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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子)로서, 고인이 ○○읍 ○○관리소 계장으로 근무 중 주민신고를 받은 후 동료 2명과 순찰 중 빨치산에 의해 희생당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8. 9.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2CA-1708-****** 국가유공자 순직공무원 등 비해당결정 재심의)을 제기하자, 동 위원회는 2017. 12. 4. 피청구인이 해당 처분을 재심의할 것을 의견 표명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 23. 고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재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4. 3. 청구인에게 고인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 요건에 해당하고 국가유공자(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관리소 계장으로서 인근 산에서 빨치산이 숯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빨치산 은신처 부근으로 올라가서 희생되었는바, 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빨치산의 공격을 받아 순직하였으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상 재해사망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읍 ○○관리소 계장으로 근무 중 주민신고를 받은 후 동료 2명과 순찰 중 빨치산에 의해 희생당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9. 12. 2.자 결정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건번호: 마-○○○○ ○ 사건명: ○○지역 적대세력 사건 - ○○군 ○○면 김○○ 희생사건 ○ 결정내용: 진실규명결정 ○ 결정이유 - 사건번호 마-○○○○ 등 77건의 사건은 ‘○○지역 적대세력 사건’으로 함께 조사되었음 - 문헌자료, 참고인 진술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실규명 대상자 김○○가 빨치산에게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본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함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내용 중 고인의 조카인 김○○(남, 당시 15세)의 2009. 9. 1.자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희생자 인적사항: ○○읍 ○○관리소 계장 ○ 희생시기: 1949. 10. 6.(음력 8. 15.) ○ 사건내용: 산에 빨치산이 숯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2명과 산에 올라갔다가 빨치산들에게 희생당하였음 ○ 시신수습: 수습하였음(참고인과 아버지) 라.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2CA-1708-****** 국가유공자 순직공무원 등 비해당결정 재심의)에 대해 동 위원회가 2017. 12. 4.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참고인 진술 조사뿐 아니라, 문헌자료,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여 고인이 ‘○○읍 ○○관리소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2명과 순찰 중에 빨치산에 의해 희생당하였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고, 이를 반증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점 ○ ○○읍청사와 ○○경찰서 앞에 건립된 ‘충혼탑’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를 공무원 명단에 각자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며, 공무원 명단에 각자되어 있는 ‘김○○’는 생년월일, 본적 등 별도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하더라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대로 ‘○○읍 ○○관리소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공비들에 의해 피살된 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고인은 1949. 10. 6.(제적등본상, 1949. 10. 14.) 사망하였는데, 이 시기는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후「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1949. 8. 12. 직후로서,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뒤이은 6·25 전쟁 등을 감안하면, ○○읍 등 행정기관이 6·25 전쟁 발발 직전에 공비에 의해 사망한 고인의 공무원 인사기록물 등을 온전히 존안,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임 ○ 동 위원회에서 고인 외 다른 공무원들의 인사기록물 등을 확인한 결과, ○○군은 1963년부터, ○○광역시는 1965년부터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기록물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고인에게 행한 국가유공자 순직공무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공무원 요건 비해당 결정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순직공무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 공무원 요건 해당 여부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4호(순직공무원)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3호(재해사망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4. 3.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인의 사망 시기(1949. 10. 6., 제적등본상 1959. 10. 14.)가 국가공무원법 제정(1949. 8. 12.) 직후이면서 6·25 전쟁 발발 직전, 뒤이은 6·25 전쟁 등을 감안하면 고인의 공무원 인사기록물이 온전히 존안,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고(故) 김○○‘를 공무원 신분으로 의제하기로 함 ○ 다만, 고인의 사망경위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나,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추단되는바, 심의대상자 ‘고(故) 김○○’를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3호(재해사망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4호,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서는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인이 ○○관리소 계장으로서 인근 산에서 빨치산이 숯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빨치산 은신처 부근으로 올라가서 희생되었으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통지서(2009. 12. 2.)상에 ‘문헌자료, 참고인 진술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실규명 대상자 김○○가 빨치산에게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2017. 12. 4.)상에 ‘공무원 명단에 각자되어 있는 ‘김○○’는 생년월일, 본적 등 별도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하더라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대로 ○○읍 ○○관리소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공비들에 의해 피살된 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순직공무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 공무원 요건 해당 여부를 재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자료만으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다가 순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고인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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