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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 5. 결정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법정 인력 외 인력의 업무범위

산업안전팀-92

요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지정받은 안전관리대행업무 외 기타 사업으로 회원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지,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대행 법정 인력이 동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 지, 별도의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지 【갑 설】 1. 안전관리대행업무 외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한 바없으므로 지원지역, 사업장 개수, 근로자 수 등의 한계없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안전대행기관 법정 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을 갖추어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나, 법정 인력인 대행요원도 안전관리대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음 【을 설】 1.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본연의 업무외에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은 할 수 있으나, 지정받은 일반대행지역 및 한계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함 2. 안전관리대행 법정인력은 일반대행업무 만을 전담하고, 별도의 인력이 회원관리 등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5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은지도한계(1인당 담당 사업장수는 30개소, 근로자수 2,000명 이하)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 이는 지도요원의 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므로 지도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지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관리업무를 부수적․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도 업무보다 회원관리업무가 주업무가 되어서는 안되고 이를 장기간 동안 수행하는 경우 지도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지도 사업장을 법정 인력중 일부직원에게만 담당하게 하고 일부 직원은 회원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수적․간헐적인 수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지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원관리업무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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