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부산광역시 ○○구 ○○동 ○○단지 105-60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9.경 태권도 발차기 훈련중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진단으로 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은 후 2000. 4. 1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30.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군 입대전인 고등학교 1학년때 농구경기를 하다가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입대 1개월 전부터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릎질환이 입대전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등학교 1학년때 농구경기를 하다가 무릎을 다친 적이 있으나 완치된 상태에서 아무 이상없이 생활하였고,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건강하게 입대한 점, 군복무중 태권도 훈련을 받다가 무릎에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한 후 제대한 점, 현재 다리의 움직임이 부자유스러워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며 정상적으로 운동을 할 수 없어 우울증까지 겪고 있는 점,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비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처지에서 연골생성주사를 한번 맞을 때마다 1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점, 다리에 철심을 박아넣은 상태라서 향후 다시 다리를 절개하여 재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인대재건술을 시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1학년때 농구경기를 하다가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입대 1개월 전부터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부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상이처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1. 육군에 입대하여 2000. 4. 12.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장소는 “공병대”로, 원상병명은 “좌슬 전방십자인대파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6. 태권도 교육도중 앞차기를 하는 순간 지지발인 왼발이 버티지 못하고 다리가 비틀어지면서 넘어져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손상”으로 1999. 11. 25. 국군△△병원, 1999. 12. 2.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9. 12. 10.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1학년때 농구경기를 하다가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입대 1개월 전부터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정형외과에서 2000. 3. 21.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6. 태권도 발차기 도중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여 국군△△병원에 외진한 결과 십자인대손상이 의심되어 고식적 치료로 지내던 중 계속 통증이 있어 1999. 9. 27. 휴가시 ○○대학병원에서 MRI촬영결과 십자인대손상이 확진되어 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2000. 2. 7.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나 슬부 동통 및 전방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운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군생활은 불가능하리라고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청구인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1학년때 농구경기를 하다가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입대 1개월 전부터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 부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가 입대전부터 있었던 지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에게 무릎관절의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대 당시에는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였거나 이미 완치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9. 6. 태권도 교육도중 앞차기를 하는 순간 지지발인 왼발이 버티지 못하고 다리가 비틀어지면서 넘어져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군병원에서 좌슬관절에 인대재건술을 시행받고 더 이상 군복무가 불가능하여 의병전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태권도훈련 등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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