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0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1426-6 1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8. 3.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0년 말경 ○○군에게 포로로 붙잡힌 후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에 의해 척추와 좌측 눈 및 귀에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3.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동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과의 교전에서 포로가 되어 중노동에 시달리던 중 세 번이나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심한 고문으로 척추와 눈, 귀에 상이를 입은 후 ○○협정에 의하여 귀환하였으며, 위 상이로 인하여 척추수술을 하고 통증으로 출입과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거주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9. 8.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년 말경 ○○군의 포로가 되어 평안남도 ○○동 ○○포로수용소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던 중 탈출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에 의해 척추, 좌측 눈, 좌측 귀에 상이를 입고 포로교환협정에 의하여 1953. 8. 29. 귀환하였으며, 동 상이로 인하여 흉ㆍ요추 후만변형, 하요추부 퇴행성 척추증(한국보훈병원의 2000. 3. 30.자 진단서), 좌안황반부변성, 좌측중등도청력장애, 우측경도청력장애(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의 2001. 2. 9.자 진단서)의 현상병명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3.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8. 3. 입대하여 1950. 8.경 후퇴 중 실종되었다가 1953. 8. 29. ◇◇협정에 의하여 귀대한 후 1954. 4. 18. 전역(병적증명서에는 1954. 5. 20.로 되어 있다)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입원기록은 없으며, 청구외 임◇◇, 동 강○○는 청구인과 같이 평안남도 ○○동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3회에 걸쳐 동반탈출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체포되었고, 청구인은 두목으로 지목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여 척추, 좌측 눈, 좌측 귀를 다쳤으며 포로교환협정으로 귀환한 바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9. 18. 위 기록과 인우보증내용을 인용하면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4.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포로로 잡혀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하던 중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으로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 부상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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