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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307동 404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6. 2. 육군에 입대하여 ○○야공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7. 10.경 얼굴과 온몸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발생하여 1987. 11. 19. 국군○○병원에서 “만성신부전”의 진단을 받고 1987. 11. 20.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87. 12.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 3. 11. 징병신체검사시 2급 판정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1986. 6. 2. 육군에 입대하여 ○○야공단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 중 많은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1987. 10.경 얼굴과 온몸이 부어오르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고,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만성신부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7. 12. 14. 의병제대 하였으며, 제대 후 위 질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며 투병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태에 놓여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만성신부전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청구인을 구제하여 줄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입대전인 1979년경 일반적인 부종과 호홉곤란 증세가 있었으며 그 후에는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다가 군입대 후 증상이 재발되었다고 되어 있어 군입대전에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은 장기간에 걸쳐 발전되는 질병으로서 입대 후 약 1년 6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다면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신부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영일은 “1986. 6. 2.”로, 전역일은 “1987. 12. 14.”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징병신체검사시 신체등급은 “2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신부전”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은 “상기명 사병은 1986. 6. 24. 당 중대 전입 이래 수송부 차량 운전병으로 성실히 근무해 오던 중 1987. 10. 29. 얼굴과 온몸이 부어오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1987. 11. 1. 종합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았으나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1987. 11. 9. ○○병원에서 종합검진 결과 만성신부전으로 판단되어 종합병원으로 후송,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1987. 11. 19.자 경과기록란에 “중1때 Gneralized Edema로 Admission Tx”로 기재되어 있고, 1987. 12. 9.자 의무조사 상신서에 “상기자는 1987. 11. 20. 당과에 입원하여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고 병세가 최고도이므로 지속적인 인공혈액투석이 필요하고, 적절한 신 공여자가 있으면 신장이식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군복무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의무조사를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1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만성신부전”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신부전, 고혈압, 만성간염”으로, 상이경위는 “1987. 10. 1115야공단 복무 중 질병을 얻어 후송됨.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1987. 7. 20.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입대전인 1979년경 일반적인 부종과 호홉곤란 증세가 있었으며 그 후에는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다가 군입대 후 증상이 재발되었다고 되어 있어 군입대전에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은 장기간에 걸쳐 발전되는 질병으로서 입대 후 약 1년 6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다면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 ○○성모병원의 진단서(2000. 5. 23.)에 의하면, 병명은 “만성신부전, 고혈압, 만성간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36세 남자 환자는 만성신부전으로 1996. 5. 15.부터 신대체요법으로 혈액투석을 시작했던 자로서 향후 계속적인 신대체요법과 투석관리 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법령이 정한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영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고 1986. 6. 2.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입대 후 약 16개월이 지난 1987. 10.경 얼굴과 온몸이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만성신부전”의 진단으로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수송부 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해 오던 중 1987. 10. 29. 얼굴과 온몸이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군 입대후 얼굴과 온몸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약 16개월간은 신체적 이상이 없이 군복무를 하다가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입대 전에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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