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445번지 15/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7. 2.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49. 4.경 전남 ○○지구에서 공비토벌중 좌측 다리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1954. 8.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 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11. 여ㆍ순 공비토벌작전에 출동하여 1949. 4.경 전남 ○○군에서 좌측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5개월간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으로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이 있는 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이러한 전상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거주표, 상이기장명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7. 2.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49. 4.경 전남 ○○지구에서 공비토벌중 좌측 다리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1954. 8.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좌, 대퇴부총상후유증(좌골신경마비)”이고, 상이경위는 “1949. 4.경 전남 ○○에서 공비토벌 중 좌측다리 관통 진술, 거주표: 1954. 8. 1. 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0. 7.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대퇴부 총상 후유증(좌골 신경마비)”이고, “좌 대퇴부 내측에 총상으로 추정되는 반흔이 존재하며 이물질 등은 보이지 않음”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8.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사단 의무대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 (바) 1952. 4. 25. 제○○육군병원에서 작성하고, 육군본부 의무감실 소령 여○○이 사본하여 확인 날인한 상이기장명부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4654035"></img>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주표상 ○○사단 의무대 입원기록이 있고 제○○육군병원에서 작성한 상이기장명부에 청구인의 상이장소와 상이부위 및 치료기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0. 7. 10. 발급된 진단서상에도 청구인이 위 상이로 인하여 좌골신경마비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기록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전공상인지 또는 사상인지의 여부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하여 하고, 단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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