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61-7 대리인 부(父) 박 △ △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주ㆍ야간기록사격에서 불합격하여 1시간 30분 동안 기합을 받다가 PT체조 중 쓰러져 동료의 부축을 받고 일어난 후 무릎이 심하게 아팠고, ○○경찰학교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00년 3월말경 다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여 2000년 6월초부터는 아침점호 때 구보도 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2000. 10. 13.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반월상연골파열의 진단이 나와 2000. 11. 23. 수술을 받고 2001. 1. 2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에 무릎을 다쳤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사격에서 불합격하여 1시간 30분 동안 기합을 받다가 PT체조 중 쓰러져 동료의 부축을 받고 일어난 후 무릎이 심하게 아팠고, 중앙경찰학교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00년 3월말경 다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여 2000년 6월초부터는 아침점호 때 구보도 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2000. 10. 13. MRI촬영 결과 반월상연골파열의 진단이 나와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다는 바, 청구인은 강원도 ○○시의 최저기온이 영하 16도(대전지방기상청장의 2001. 7. 25.자 기상증명서)까지 내려갈 정도의 추운 2000년 1∼2월 동안 육군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171명이 동시에 식사할 공간이 없어 매일 식사대기시 받았던 얼차려와 각개전투훈련ㆍ사격PRI훈련 등 힘겨운 군사훈련으로 인하여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였다. 나. 초ㆍ중ㆍ고교시절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거나 질병으로 장기간 결석했던 사실 등이 없고, 1999. 6. 3. 징병검사에서 현역 1급으로, 1999. 11. 3. 의무경찰 선발 신체검사와 2000. 1. 10. 육군 제○○사단 입영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각각 판정받았으며, 강제입대가 아닌 의무경찰로 자원입대하였는 바, 1999년 10월경 축구하다 헛발질로 다리를 삐끗하였던 것은 2∼3일 물리치료를 받고 완쾌되었던 것인데 만약 반월상연골판이 파열되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3차례의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심한 증상(동통 및 압통, 운동제한, 잠심, 불안정, 대퇴사근위축 등)을 느꼈을 것인데, 그렇게 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병역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지 국가 비상시도 아닌데 청구인처럼 자원하여 군에 입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 ○○경찰학교에서는 전공사상심사를 위하여 ○○병원, 육군 제○○사단 및 청구인의 출신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병력을 조회한 결과, 기록상 청구인이 슬관절부의 동통을 호소한 것은 1999년 10월경인데 반월상연골 손상과 관련하여 당시의 기전이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전적출술을 시행할 정도의 전체적인 반월상연골판의 파열이 관찰되고 종파열 및 bucket-handle type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으로 보아 단순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복합적인 손상기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사훈련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병원의 회신, 청구인에 대한 진료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육군 제○○사단의 회신, 특별한 병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출신학교의 생활기록부 등을 근거로 2000. 12. 15. 청구인의 반월상연골판 파열에 대해 공상으로 의결하였고, 2000. 12. 29.과 2001. 1. 5. 2차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결과 5급 판정을 받아 2001. 1. 22. 의병전역하였다. 라. 경찰청에서 국가보훈처에 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면서 ○○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누락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위한 심사시 오로지 ○○경찰학교 의무실(충청북도 ○○보건소에서 파견나온 공중보건의로 운영)의 환자진료카드에만 의존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어야 할 ○○병원의 관련기록(MRI필름, 수술집도의사의 소견서, 진료기록)과 ○○경찰학교의 전공사상심사 관련 서류 등을 일체 고려하지 못하였고, 원상병명도 좌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이 아닌 좌슬관절 내측십자인대 파열을 적용하여 심사함으로써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판례(91누 10466. 92.5.12.선고, 91누 12868 92.5.22선고)에 위반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전투경찰순경전공사상심사의결서, 진료기록조회및특정병명질의에대한회신, 전투경찰순경정밀신검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1. 1. 22.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1. 4.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군사훈련”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 1. 20.”로, 원상병명은 “좌슬관절 내측십자인대 파열”로, 현상병명은 “무릎반월상연골파열”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2000년 7월초 ○○경찰학교 의무실에서 첫 진료 후 2000. 7. 21.∼ 2000. 8. 2. ○○병원에 입원ㆍ치료하였고, 2000. 11. 7.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2000. 11. 23. 수술을 받은 후 2001. 1. 13.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 결과 5급 판정을 받아 2001. 1. 22.자로 직권면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의무기록과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로 2000. 11. 23. “관절경하 전적출술”을 시술받았다는 내용, 1999년 10월경 청구인이 축구하다 헛발질을 하여 무릎통증이 시작되어 2000년 1월경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경찰학교 의무실의 환자진료카드에 의하면, 입대하기 전 무릎관절을 다쳤었는데 가끔씩 걷다가 관절이 빠지는 것처럼 되어 움직이기 힘들었다가도 통증을 참고 무릎을 끝까지 오므리면 무언가 다시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움직이는데 무리는 없었고 좀 지나면서 괜찮아졌었는데 입대하고서 다시 그런 증세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9.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슬관절 내측십자인대 파열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입대 전에 무릎관절을 다쳤고 입대 후 증세가 재발하였다는 진료기록과 입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6개월만에 특이한 외상없이 발병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학교장의 2000. 12. 15.자 전투경찰순경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반월상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바) ○○학교장이 전공사상심사를 위하여 ○○병원장에 대하여 한 2000. 11. 27.자 진료기록조회 및 특정병명 질의에 대한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의 2000. 12. 8.자 회신에 의하면, “(1) 질병의 발생시기 및 직ㆍ간접원인과 그 정도”라는 질문에는 기록상 청구인이 슬관절부의 동통을 호소한 것은 1999년 10월경인데 반월상연골 손상과 관련하여 당시의 기전이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외 직접적인 외상의 병력은 특이사항 없다고 답변한 내용, “(3) 훈련으로 인한 악화여부”라는 질문에는 청구인의 경우 전적출술을 시행할 정도의 전체적인 반월상연골판의 파열이 관찰되고 종파열 및 bucket-handle type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으로 단순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복합적인 손상기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사훈련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한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의 2001. 1. 13.자 전투경찰순경 정밀신검 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슬관절내측십자인대파열”로, 급수는 “5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붙임서류 육군체격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진단을 받아 반월상연골 전절제술을 시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에 무릎관절을 다쳤고 입대 후 증세가 재발하였다고 기재된 진료기록과 입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6개월만에 특이한 외상없이 발병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징병검사에서 현역 1급으로, 의무경찰 선발 신체검사와 육군 제○○사단 입영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각각 판정받아 의무경찰에 자원하여 입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입대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무릎관절의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학교장이 ○○병원, 육군 제○○사단 및 청구인의 출신학교에 각각 청구인의 병력을 조회한 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의 “좌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한 점, 기록상 청구인이 슬관절부의 동통을 호소한 것은 1999년 10월경인데 당시의 기전이 명확하지 않아 반월상연골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전적출술을 시행할 정도의 전체적인 반월상연골판의 파열이 관찰되고 종파열 및 bucket-handle type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으로 보아 군사훈련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의 소견이 있고, 청구인이 군입대 후 ○○병원에서 “좌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전적출술”을 시술받은 후 국군○○병원에서 정밀신검 결과 “5급”으로 판정되어 의병전역한 점, MRI 사진 및 방사선 보고서상 청구인의 “좌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상이는 종파열이 매우 심하여 3등급(degree 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중증은 1회의 외상에 의해서는 발현되기 어려워 입대전 청구인에게 경도의 증상이 있다가 군입대후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좌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좌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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