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2. 11. 결정
작업장 통로의 설치기준
산업안전팀-5937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반제품 자동운반장치가 어떤 형태이고 통로에 어떤 방식으로운행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동 자동운반장치가운행될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는데 있어 지장을 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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