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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80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남 ○○군 ○○읍 ○○리 64의 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 야전공병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던 1964. 10.경 부대에서 벽돌블록을 정리하다가 벽돌블록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이(좌측 상완골 경골 비골 진구성골절, 우제2, 3중족골 진구성 골절, 좌상박부 금속이물질침입상태)를 입었다는 사유로 1997. 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9. 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 야전공병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던 1964. 10.경 위 부대에서 벽돌블록을 높이 4m정도로 정리하다가 벽돌블록이 무너져 청구인이 깔리는 사고로 인하여 좌측상완골간부골절, 좌측경골 및 비골골절, 좌측상박부금속파편, 우측제2, 3중족골골절, 좌측요골신경마비, 요추측만증등 부상을 당하여 대구제일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불완전하나마 활동할 수 있게 되자 위 부대의 부대장이 청구인이 아토피성피부염이 있다는 이유로 1965. 8. 28. 의병전역하게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1965. 6. 29. 아토피성피부염의 진단하에 대구제일육군병원에서 치료중 1965. 8. 28.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의 발병경위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비해당결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군기록을 확인검토하여 심의한 결과 군복무시 입원진료한 기록(병상일지)상 확인된 병명은 아토피성피부염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에 대하여 군복무중 부상 또는 발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공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점, 청구인의 발병경위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전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3. 27. 전공상심의결과통보, 1997. 1. 25. 민원회신, 1997. 2. 13. 등록신청서, 1997. 7. 22. 추가기록송부(연명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1997. 8. 19. 심의의결서, 1997. 9. 8. 법적용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아토피성피부염”, 초진단명은 “습진”, 발병일시는 “1965. 6. 29. (비전투중)”, 병별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9. 10. 입대하여 1965. 8. 28. 의가사제대를 하였다. (나) 1996. 3. 27. 육군참모총장의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심의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군기록을 확인검토하여 심의한 결과 군복무시 입원진료한 기록(병상일지)상 확인된 병명은 아토피성피부염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좌상박 비골골절, 좌상박 금속내재, 우중족골 골절, 요부기능장애)에 대해서는 군복무중 부상 또는 발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병명을 전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7. 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8. 1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9. 8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에서 아토피성피부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는 인우보증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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