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8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서울특별시 ○○구 ○○동 70-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유격훈련도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7. 7. 7. 청구인의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군병원의 입원기록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4. 17.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국방부조달본부에서 근무중 1995. 7. 13. 조달본부장의 명에 따라 특전사 교육단에서 유격훈련도중 2.5미터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면서 착지시 허리를 삐끗한 후, ○○대병원, 한의원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6. 6. 25. △△대학교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요추 5번 천추 1번간), 우천장관절 활막액염 및 척추후관절증후의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근무지가 ○○구에 위치한 국방부여서 당산에 위치한 국군○○병원까지 가서 치료받는 것보다는 집 근처인 △△대학교병원이나 ○○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용이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지 아니한 것인데,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3. 4. 17.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국방부조달본부에서 근무하다가 1996. 7. 31. 만기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중에 발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장교자력표등 인사관계기록에 부상 또는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유격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장교자력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 각 원본 및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4. 17.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사단과 국방부조달본부에서 근무하였으며 1995. 7. 13. 조달본부장의 명에 따라○○사령부교육단에서 유격훈련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유격훈련이 있은 후 3월이 경과한 1995. 10. 21.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요배부동통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최초진단을 받은 후, 1996. 6. 25. △△대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추간판수핵탈출증(요추5번 및 천추 1번간) 및 척추후 관절증후로 치료를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원인은 훈련중 부상이고,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우천장관절 활막액염 및 척추후관절증후이며, 특전사 훈련중 발병주장하나 근거무”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 입원기록이나 군병원의 진료기록등이 없고, 청구인은 1996. 7. 31. 만기전역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조달본부장의 명에 따라 1995. 7. 13.○○사령부 교육단에서 유격훈련을 받은 사실, 유격훈련교육내용에 공수지상교육(2시간)과 장애물극복훈련(1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위 유격훈련을 받은 3개월후 성북정형외과의원에서 요배부동통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96년 5월경 ○○대학교병원에서 추간판수핵탈줄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사실, 그 후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1996. 6. 25. 추간판수핵탈출증(요추5번 및 천추 1번간) 및 척추후 관절증후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청구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상급장교인 대위 이○○가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청구인이 1995. 7. 13. 유격훈련중 2.5미터 높이의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후 허리에 손을 대고 통증을 호소하여 버스에서 쉰 적이 있고 그 후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으며 사무실 근무중에도 통증으로 인하여 의무실에서 주로 휴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국군○○병원(서울특별시 ○○구 ○○동 산 71)이 청구인의 거주지(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허리부위에 상이를 입은 청구인이 멀리 떨어진 군병원을 이용하기 보다는 거주지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응 인정된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유격훈련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단지 군병원에서 치료받지 아니하여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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