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면 ○○리 ○○아파트 104동 105호 대 리 인 김 ○ ○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6. 4.22.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3.경 작업 중 지뢰가 폭발하여 머리,얼굴,가슴에 부상(경상)을 입고 이동외과와 자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된 후 1957. 5. 31. 제대 하여 사회생활에 별 지장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약 1년 전부터 상이처가 악화되어 현재 투약과 연고등으로 치료를 하고는 있으나 효과는 없고 통증만 더해갈 뿐인 바, 당시의 치열한 전투상황에서 의무기록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경상이어서 이동병원과 자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입원근거가 없고, 오랜세월이 흘러 당시의 기록등이 유실되었을 수 있고, 육군본부의 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청구인을 전공상해당자로 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 중에 입은 상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공부상기록이나,병상일지등이 전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1997.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요건심사결과 통지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 요건심사결과 통지문, 전공상 상이처 인우인 보증서, 청구인의 인감증명, 국군○○병원의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6. 4. 22. 입대하여 육군○○연대에서 복무 중 1951. 3.경(일자미상) 전투에서 머리,얼굴,가슴에 상이(경상)를 입고 자대의무대등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 후 1957. 5. 31. 육군소령으로 제대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전공상 확인신청에 따라 ○공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97. 3. 15.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된다고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1997. 3. 15.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켈로이드, 흉부 전벽부 및 우측 상이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중에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부상당시의 전우인 조○○(당시계급:중사)과 이○○(당시계급:준위)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7. 3.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 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4.22.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기각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상을 목격한 당시의 전우 2인의 진술이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확인하고 있고, 당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치열한 전투상황에서 경상환자가 더구나 장교의 신분으로 입원 치료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입원기록등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할 수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