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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1. 20. 결정

지역별노조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반드시 노조탈퇴서를 제출하여야 지역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지

노사관계법제팀-3439

요지

△△지역노조 ○○지부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7명중 36명이 참석, 거수로서 전원 찬성으로 지역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설립키로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음. 그러나, △△지역노조는 ○○지부가 내부 조직운영의 편리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지부의 집단탈퇴 결의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규약은 “조합원은 소정의 탈퇴서를 지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서 탈퇴가 인정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부의 탈퇴결의에 반발하고 있음. 위 경우, ○○지부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반드시 규약의 규정과 같이 조합원 개인이 전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만 탈퇴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16조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도 당해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가 조합원 총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조합원은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2. ‘△△지역자동차노조’가 그 규약으로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조합탈퇴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지역노조 산하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후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지부 조합원이 당해 지역노조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지역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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