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208 ○○마을 116-150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5. 강원도 ○○지구에서 우견관절부관통창의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7. 16.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병적증명서상 1955. 5. 12. 입대한 자로 확인될뿐 1950년에 입대하여 복무한 사실이나 치료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1. 30. 청구인을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에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3. 5.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견관절부관통창의상이를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1962. 4. 30. 만기제대하였으나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부득이 당시 소속부대 상관인 청구외 박○○등 2인의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육군본부에 전공확인신청을 한 결과 전공확인을 받고 이 건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서보관의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당시 기록문서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3. 5. 강원도 ○○지구전투중 우견관통창의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병적증명서상 1955. 5.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2. 4. 30. 하사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학도병입대기록, 복무사실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며, 육군본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우보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발급되었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진술서, 인우인의 장교자력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는 1955. 5. 12. 입대하여 1962. 4. 30. 하사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6. 7. 2.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병명을 “우견관절부관통창”으로, 상이원인을 “전투중부상”으로, 상이경위를 “입원기록 무, 일지카드 무, 인우인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7. 1. 21.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인천보훈지청에서 1997. 1. 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로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의 진술서에는 1950년에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제○○사단장운전병으로 군복무중이던 1953. 5. 강원도 ○○지구제○○연대 비무장지대 순시중 적의공격을 받아 우견관절부관통창이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당시 제○○사단○○연대장이었던 청구외 박○○등 2인의 인우진술에서 위 전투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1952. 11. 10. - 1953. 12. 7. 까지 제○○사단○○연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과 청구외 제○○사단○○연대장 박○○외 2인의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인우보증인의 당시지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인우보증인 박○○은 내무부장관을 역임한 자로서 그 사회적 지위ㆍ경력으로 볼 때 인우보증의 신빙성을 일응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50년도에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한 사실이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가 문서보관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는 결국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능 내지는 현저히 곤란한 ‘요건의 입증’을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입증의 난이도나 입증책임의 형평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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