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8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아파트 602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년 5월경 강원도 ○○산지구전투에서 상이(원상병명 : 간내 파편내재, 현상병명 : 간내 이물, 총알)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1952. 6. 3. 입대하여 강원도 ○○산지구전투에서 공격중 파편상을 입고 대대의무실에서 치료후 다시 전선에 투입되었으며 1953년 5월경 ○○고지 △△고지 전투에서 공격중 총상을 입었고, ○○산 전투에서 공이 인정되어 당시 이○○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고지 전투에서도 공이 인정되어 무공훈장을 받았고, 그후 만기제대하여 가정을 꾸며 자식을 키우고 정신없이 일하며 살아오다가 60살이 넘어 병원과 한의원에도 자주 다니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에 있는 ○○내과 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해보니 간에 총알이 있다고 하여 너무 놀라 믿기지 않았고 다시 ○○대학교 □□병원 이△△ 내과과장에게 검사를 받아 보니 우측 간에 총알이 있다고 하면서 총상으로 추정된다고 함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사실과 청구인 자신의 진술 이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병적증명서, 전역증, 거주표, X-레이 사진,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6. 3. 입대하여 1957. 6. 20.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은 없다. (다)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1998. 5.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란에는 “간내 이물(총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 chest X-ray 및 KUB 사진상 총알이 우측 간안에서 발견이 됨, 총상으로 인한 병변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7. 6. 17. ○○내과ㆍ○○의원에서 촬영한 흉부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흉부에 총알 탄두 모양의 이물질이 표시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없지만 청구인의 간내 파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간내파편내재, 현상병명:간내이물, 총알)를 1953년도 5월경 ○○산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로 확인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10. 28.)을 거쳐 1998. 11. 4.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원상병명 : 간내 파편내재, 현상병명 : 간내 이물, 총알)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사실, 청구인 자신의 진술 이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없으나 간내에 파편이 내재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전상으로 확인한 점,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내과의원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흉부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흉부(간부위)에 실제 총알 탄두 모양의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6ㆍ25전쟁중인 1952. 6. 3. 입대하여 1957. 6. 20.까지 복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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