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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4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78-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15. ○○산지구에서 공비들과 교전중 공비가 던진 수류탄을 맞아 상이(양측 족관절 다발성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9.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0. 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전쟁 당시 향토방위의 기치아래 특공대원으로 자원입대하여 1952. 5. 15. ○○지구에서 공비들과 교전중 공비가 던진 수류탄을 맞아 좌우족부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9월 20일경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불구자가 되었는 바, 청구인의 전상증명서, ○○야전병원에서 치료중 기념촬영하였던 사진,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인의 확인만으로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전상증명서는 확증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전몰ㆍ전상애국단체원대장, 전상증명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1998. 9. 2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11월 ○○경찰서 ○○지서 의용경찰대에 입대하여 근무중 1951. 5. 15. 16:00경 ○○군 ○○면 ○○지구 전투에서 공비의 수류탄에 맞아 좌우족부에 전상을 당하였고, 1952. 5. 30. 퇴직(퇴직근거: 의원면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서장이 1957. 2. 12. 발행한 전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서의용경찰대에서 근무중 1952. 5. 15. ○○군 ○○면 ○○산지구에서 공비와 교전하다 적탄에 의하여 우족수를 관통당하는 전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에서 1998. 9. 28. 작성된 전몰ㆍ전상애국단체원대장(1958. 12. 6. ○○경찰서의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원본은 소실되어 1959년 재작성되었고, 청구인은 재작성 당시 누락되었다가 1998. 9. 28. 재등록됨)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서 ○○지서의 의용경찰로 근무중 1951. 5. 15. 16:00경 ○○군 ○○면 ○○지구 전투에서 공비와 교전중 적의 수류탄에 맞아 좌우족부에 전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립△△병원장이 1998. 8.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창 양측 족관절”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이 의용경찰대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임○○은 “청구인이 1952년 5월 ○○군 ○○면 ○○지구에서 공비와 교전하다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으로 이송되어 본인과 같이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1998. 9.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0. 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임을 주장하는 “양측 족관절 다발성 파편창”이 공비와 교전중 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장이 1957. 2. 12. 발행한 전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서의용경찰대에서 근무중 1952. 5. 15. ○○군 ○○면 ○○지구에서 공비와 교전하다 적탄에 의하여 우족수를 관통당하는 전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의용경찰대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임○○은 “청구인이 1952년 5월 ○○군 ○○면 ○○지구에서 공비와 교전하다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으로 이송되어 본인과 같이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야전병원에서 치료중 단체로 기념촬영하였다는 사진에 의하면, 함께 촬영하였던 청구외 김△△, 임○○, 김□□, 임△△ 등이 현재 생존하여 당시에 ○○야전병원에서 전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한 사진이 틀임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함께 촬영하였던 청구외 임△△은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경기도 ○○시 소재 ○○방사선과의원에서 1998. 11. 13. 발행한 X선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쪽 발과 무릎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다수 남아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오른쪽 발의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오른쪽 발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관통되었던 사실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상이는 총상 또는 파편창이 아니면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1952.5. 15. 공비와의 교전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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