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79번지 16/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년 7월경 ○○고지전투에서 좌측두정부파편상을 입고 제○○정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만기전역한 사실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7.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7월경 경기도 ○○군에 있는 ○○고지전투중 좌측두정부파편상을 입어 미○○야전병원에서 파편제거수술을 받고, 제○○정양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후 다시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만기제대하였는 바, 그 이후 두통, 불면증,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고, 단순두개골을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여 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이물질이 좌측두정부에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병상일지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만기전역하였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좌두정부파편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20.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근무하던중 전상을 입어 1953. 7. 27. 제○○정양병원으로 전입되었고, 1953. 8. 21. 1보충대로 전입되었으며, 정보대 등에서 근무하다가 1955. 8. 23. 만기제대하였다. (나) ○○사단 ○○연대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최○○, 전○○은 청구인이 ○○고지전투에서 머리와 눈섭부위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은 없다. (다) 지방공사 ○○의료원(의사 노○○) 발행의 진단서(엑스레이 사진 첨부)에 의하면, 엑스레이사진상 청구인의 좌측두정부에 금속이물(파편으로 추정)이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고지전투중 좌측두정부파편상을 입었다고 확인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6. 26. 청구인이 전투중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만기제대한 사실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7.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1953. 7. 27. - 1953. 8. 20. 약 1개월간 제○○정양병원에 전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공사○○의료원 발행의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좌측두정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이물질이 잔존해 있어 청구인이 파편상을 입었다고 인정되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좌측두정부파편상을 전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사단 ○○연대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최○○, 전○○이 청구인은 ○○고지전투에서 머리와 눈섭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53년 7월경 ○○고지전투에서 좌측두정부파편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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