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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1. 2. 결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국민연금전환금 처리방법 등

퇴직급여보장팀-4177

요지

<질의 1> 과거분을 포함하여 DC형에 가입하는 경우 ʻ국민연금전환금ʼ의 처리방법은 근로자퇴직통지서에도 항목이 없으므로 만약 국민연금전환금이 있다고 기업으로 입금을 요청할 경우 금액확인방법 등 절차와 부담금 납입시 제외하고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 2> 법 제13조에 탈퇴 시 14일 이내에 부담금 납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부담금 납입과 퇴직일시금 청구가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 부담금 납입 후 상품매수 시간이 필요하므로 납입된 부담금을 상품매수 없이 기존 적립금 매수금액과 합쳐서 지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해서국민연금전환금(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ʼ93년1월부터 ʼ99년 3월까지 시행된 제도로 당시 부담률 9%(ʼ98년 이전 6%) 중 노사가 2:1의 비율로 나누어 내어야 하나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2/3 중 1/3에 해당하는 비율은사용자가 당해연도에 미리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에서 납부된 금액만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준하여 볼 때, DC 제도하에서 과거 근로기간으로 소급적용에 따라 납부되는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통보받아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2>에 대해서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15조에 의하여 적립금 운용현황에 대한 기록・보관・통지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업무를 통해 사용자 부담금의 미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퇴직사실 확인 및 급여지급 지시가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에 전달된 시점 이후에는 가입자는 더 이상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급여지급 지시 시점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 납부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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