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광주광역시 ○○구 ○○1동 70-60 15/2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 고 심○○(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전남 ○○경찰서 소속 ○○단원으로서 1950. 11. 8. 02:00경 경비초소에서 경비근무 중 무장공비에게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경찰서에 보관 중인 순국충령명단에 기재된 고인의 인적사항이 사후에 인우보증 만으로 정정되었고 사망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것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50. 11. 7. 18:00경 ○○경찰서 △△면지서의 작전지시를 받고 전남 △△군 △△면 △△리 △△재 경비초소에서 경비근무 중 무장공비일당에게 납치되어 □□면 북면 □□산으로 끌려가 다음날 02:00경 살해되었다. 나. 고인이 당시 15살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한청단에 가입하여 경비근무를 하였다는 것이 의심스럽다 하나, 호적이 2년 늦게 신고되어 실제나이는 17세이고 체격이 건장한 편이었다. 다. 순국충령명단은 1954. 10. 29. 전남 ○○경찰서에서 6.25 전쟁 당시 사망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 경찰관서, 면사무소, 학교 등 관공서가 공비의 방화로 소실되고 여기에 비치된 호적부 등 공문서도 소실되어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고인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었으므로, 순국충령명단의 정정은 보존관청인 ○○경찰서에서 증거와 호적부 등 자료에 의해 정당하게 정정한 것이다. 라.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여 고인이 전몰군경임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서에 보관 중인 순국충령명단에 기록된 고인의 인적사항과 사후에 정정된 인적사항의 기록을 검토하면, 15살의 어린 나이였고 전반적인 기록(성명, 생년월일, 직명, 순직개요 등)을 단지 인우보증 만으로 정정하고 사망한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한 것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74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경찰서사실보고조사서, 순국충령명단, 호적등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순국충령명단에 의하면, 고인과 고인의 가족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998. 1. 26. 기록정정에 의하여 고인의 이름은 “沈愚植”에서 “沈牛植”으로, 그의 부친의 이름은 “沈重求”에서 “沈仲求”로 정정되어 있고, 고인의 생년월일은 “단기 4268년 8월 19일(서기1935년 8월 19일)”에서 “단기4268년 8월 29일(서기 1935년 8월 29일)”로 정정되어 있으며, 고인의 직명은 “학생”에서 “한청”으로, 고인의 순직개요는 “납치피살”에서 “1950년 11월 7일 오후 6시경 △△군 △△면 △△리 △△재로 통하는 경비초소에서 경비근무 중 무장공비에게 납치되어 □□면 북면 □□산으로 끌려가 피살”로 각각 정정되어 있다. (나) 호적등본에 의하면, 1998. 3. 11.□□지방법원의 호적정정 허가에 의하여 고인의 사망일시는 “단기4285년(서기1952년) 11월 10일 오후 5시”에서 “단기4283년(서기1950년)11월 8일 오전 2시”로 정정 기재되어있고, 사망장소는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을 □□면 북면 □□산에서 사망한 것으로 정정”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다) 1998. 1. 26. ○○경찰서의 인적사항 등 정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호적부를 확인한 결과 고인이 당시 살았던 △△면 △△리에 고인과 동명이인이 없고, 고인은 당시 중학생이었으나 6.25 전쟁으로 수업이 중단되자 ○○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리 △△재 경비초소에서 경비근무 중 무장공비에게 납치되어 피살되었다는 진술을 당시 △△면 한청단의 감찰부장으로 활동하였던 심□□과 △△면지서에서 의용경찰로 근무하였던 정□□로부터 각각 받은 바, 전후 사정 등의 정황으로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동명단의 정정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고인이 1950. 11. 7. 18:00경 △△군 △△면 △△리 경비초소에서 경비근무중 무장공비에게 납치되어 □□면 북면 □□산으로 끌려가 피살된 것을 확인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순국충령명단상의 고인의 인적사항이 인우보증에 의해서 정정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4. 7. 고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순국충령명단에 기록된 고인의 인적사항을 단지 인우보증만으로 정정하였고 사망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순국충령명단에 기록된 청구인의 가족중 남편 심▽▽와 아들인 고인의 이름이 한자만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있고, 그외 6명의 가족이름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고인이 당시 살았던 전남 △△군 △△면 △△리에 고인과 동명이인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순국충령명단에 등재된 자와 고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고, 전남 ○○경찰서에서 고인의 인적사항을 조사한 결과 고인의 동 명부상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상이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동 명단을 정정한 사실, 경찰청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여 고인이 경비근무 중 납치피살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 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고인의 중학교학적부 등의 자료와 현지 탐문조사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이 경비근무 중 무장공비에게 납치피살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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