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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0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전라북도 ○○시 ○○동 ○○APT 101-60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 ○○지구전투에서 입은 후두부파편상의 상이로 인하여 좌우측 귀가 잘 들리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난청이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1997. 1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14. 학도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50. 9. 1. ○○지구전투에서 포탄폭발로 “후두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부산 제○○육군병원등에 입원치료 후 1951. 6. 22. 명예제대하였는 바, 위 상이로 인하여 우측 귀는 완전히 들리지 않고 좌측 귀는 큰 소리를 질러야 겨우 들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의 뇌전산화단층촬영결과 우측후두개와(유양돌기)에 금속으로 판단되는 이물질이 박혀 있음이 판명되었고, 동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장○○가 청구인의 난청은 결코 노인성질환이 아니고 두부외상성 난청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입원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부상의 원인과 병명, 부상부위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병상일지등 진료기록도 확인할 수 없고,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관련성이 희박하고 노인성 질환으로 판단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한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거주표, 명예제대증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추가기록송부, ○○위원회심의ㆍ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사진, 심신장애자 진단서, ○○대학교진단서, 병적증명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1997. 6. 10.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기록카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은 노인성 질환으로 비해당” 이라는 민원회신이 있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7. 9. 12.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양감응신경성난청”으로, 상이경위(인우보증, 거주표상 명예제대, 진술)는 “1951. 3. 28. 입대후 7사단 근무중 1951. 5. 부상으로 치료후 1951. 6. 22. 명예제대, 현상병명 공무관련성 무”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당 위원회에서 육군본부 부감관실 병적과에 조회한 결과, 제6차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연월일: 1950. 7. 15, 부상연월일: 1950. 9. 3, 부상장소: ○○, 부상부위: 후두부, 부상정도: 重”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동료이었던 임○○과 정○○이 당시 ○○지구전투에서 청구인이 전투중의 상이로 청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1953. 4. 10. 육군총참모장으로부터 수여받은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 제대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7.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0. 1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4.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지구전투에서 입은 “후두부파편창”의 상이로인하여 현상병명인 “좌우측 양귀의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이의 원인과 병명, 상이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위원회에서 육군본부 부관감실 병적과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3. ○○지구전투에서 “후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6. 22. 명예제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육군총참모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명예제대증에도 “청구인은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당시 ○○지구전투에서 전상을 입은 사실을 청구인의 군 동료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시 ○○지구전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후두부(우측귀 바로 옆 부분)에 상이를 입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다만 위 상이로 현상병명인 좌우측 귀의 난청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신체검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임)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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