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500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면 ○○리 109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병이 발생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서 요양 가료중 1956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을종 합격이 되어 1957. 6. 21. 입대하였으나 1958. 2. 11. 탈영하였다가 같은 해 4. 7. 자수복귀하였고, 1959. 11. 11. 다시 탈영하였다가 1959. 12. 30. 자수복귀와 동시에 만기 전역한 것으로 병적기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인바, 군복무중 나병이 악화되고 동상에 걸려 우측 제4,5족지 절단, 좌측 제5족지 절단, 우측 제3족지 원위지 관절이하 절단, 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의 상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6. 4.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입원진료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은 입대 전의 지병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6. 7. 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년 징병신체검사시 청구인이 군의관에게 나병환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아랑곳없이 을종합격시켜 1957. 6. 21. 입대하게 되었고, 신병훈련을 마친 후 상태가 좋지 않아 논산○○원에 입원, 나병으로 판명되어 2주간 가료후 제○○보충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다가 나병이 악화되고 동상에 걸려 제○○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약 10월간 입원치료중에 탈영하였다가 자수하였고, 다시 제○○탄약창 제○○경비중대에 배속되어 복무중 나병과 동상이 악화되었는데도 제대로 치료하여 주지 아니하면서 의병제대를 시켜 주지도 아니하므로 절망감에 재차 탈영한 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가. 당시 만기제대하려면 3년 6월동안 복무하여야 함에도 2년 6월동안 복무한 청구인을 청구인도 모르게 제대시킨 것도 이상하고, 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논산 ○○원에서 15일간 입원하였었고 제○○야전병원에서 동상으로 약 10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상일지나 입원진료기록이 없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며, 다.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나병은 나병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은 입대전 지병이라고 주장하나, 징병신체검사시 청구인이 음성 나환자라고 수차례 주장했음에도 현역병 신체검사기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합격시켜 현역으로 복무하게 하였으므로, 거꾸로 입대 전에는 건강하였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라. 나병으로 손ㆍ발의 감각이 둔한 경우 동상에 걸릴 확률이 보통사람보다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게 된 동상과는 경험칙상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전 지병인 나병이 군복무중 악화되어 상이를 입게 된 것이므로 공상이라고 주장하나, 육군본부 전공상 심의 의결서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에 입원진료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병은 입대 전의 지병에 의한 것이므로 공상인정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나병은 나병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병하게 되는 것이므로 육군본부의 공상 불인정처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도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사실 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그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4. 10.자 정부합동민원실장 명의의 민원사안 처리 요청 문서(합민일 07000-20231), 1996. 4. 16.자 청구인 명의의 상이경위서, 1996. 5. 25.자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추가 상이 확인 결과 통보 문서(의보 37175-279), 1996. 7. 23.자 피청구인 명의의 법적용 비대상 결정통지 문서(관리 35110-1102) 및 피청구인의 병적기록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각 육군참모총장명의의 1995. 3. 10.자 민원처리 결과 회신 문서(부병 37194-339), 1995. 12. 15.자 민원회신 문서(의보 37170-654) 및 1996. 1. 12.자 민원회신 문서(의보 37170-21), 1996. 4. 16.자 창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청구인 병적증명서, 1996. 4. 17.자 경상남도 ○○시 소재 ○○병원 의사 박○○의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 1996. 8. 26.자 국립△△병원장 명의의 사실확인증명서, 1996. 10. 16.자 대구광역시 소재 ○○피부과의원 의사 김○○의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1957. 6. 21. 입대하였고 1958. 2. 11. 탈영하였다가 1958. 4. 7. 자수복귀하였으며 1959. 11. 11. 재차 탈영하였다가 1959. 12. 30. 자수복귀와 함께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1959. 10. 27. 나병으로 국립△△병원에 입원하여 1972. 12. 21. 퇴원한 사실, 위 동서병원 의사 박경완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우측 제4, 5족지 절단, 좌측 제5족지 절단, 우측 제3족지 원위지 관절이하 절단, 우슬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나병(음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피부과의원 의사 김○○의 진단서에 나병으로 손발의 감각이 둔한 경우는 동상에 걸릴 확률이 보통사람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군복무중 나병이 악화되고 동상에 걸려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1995. 4.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및 입원진료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은 입대전의 지병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7. 5.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청구인의 상병이 입대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병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피청구인이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나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일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현 상병이 청구인의 주장내용대로 군복무중에 입게 된 동상으로 인한 것인지, 나병으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피부과전문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나병환자의 경우 손ㆍ발의 감각이 둔하여 보통사람보다 동상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방의 탄약창에서 보초근무를 하는 동안 동상에 걸릴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 경험칙상 청구인의 현 상병과 군복무중의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현 상병이 청구인의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병이 있는 자를 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입영시킨 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병을 더욱 악화시켜 현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 경우 역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정황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