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0. 24. 결정
포괄승계 시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지속여부
퇴직급여보장팀-4045
요지
<질의 1> 신설법인이 청산법인의 제도 및 고용을 포괄승계한 경우 정상적인 퇴직절차 없이 신규 사업장을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대표이사, 사업자 등록번호 등 변경 사항만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여 동일 플랜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위의 경우가 가능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위탁자 사항(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위의 사례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경우 그 처리방법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제도 및 고용을 포괄승계 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 ・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ʻʻ영업양도ʼʼ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임<질의 2>에 대하여 신탁계약의 위탁자 사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질의 3>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그 처리방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