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군 ○○읍 ○○리 3858-2 ○○빌라 5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10. 22. 해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폐암”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0. 10. 3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후에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1일 1갑의 담배를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질병은 청구인의 흡연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첨부되어 있는 입원환자정보조사지의 기호식품란에 1일 담배 1갑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의하여 발병의 원인이 흡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8세의 어린 나이에 해군에 지원입대하여 27년간 근무하면서 약 16년간의 함정근무와 11년간의 육상근무 및 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장기출동에 따른 외로움 및 스트레스로 가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나 함정근무에서는 화재, 폭발의 위험성 및 좁은 격실에서의 생활 등으로 흡연에 많은 제약이 따라 몇 년 동안 담배를 끊는 등 담배를 멀리 해왔다. 나. 청구인은 16년 동안 함정근무를 하면서 함정에서 방화벽 및 보온벽으로 사용되는 석면의 철거 및 설치작업을 많이 하였으며, 조타하사관으로서 방사능물질이 포함된 레이더를 비롯한 통신전자장비 등을 운용하였고, 오일탱크의 청소 및 격실의 페인트작업에 종사하였으며, 고속정 및 경비정 승조시에는 연료폐기가스를 수시로 흡입할 수밖에 없었고, 수면보다 밑에 있는 침실에서 탁한 공기를 마셔야 했으며, ○○사령부 전투병과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4시간 정도 버스를 이용하여 출ㆍ퇴근을 하고 하루 평균 4-8시간 정도 교육을 하면서 과도한 백묵사용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폐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다. 청구인은 인생의 대부분을 군대에서 보냈고 충실하게 복무하여 해군발전 및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국무총리, 해군참모총장 및 부산광역시장의 표창을 받는 등 많은 표창을 받았으며, 해군본부에서도 공상으로 인정하여 의병전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의 기호식품란에 담배 1갑/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폐암”으로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폐암의 발생은 흡연으로 인한 발암물질 또는 종양촉진물질의 섭취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발적인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율의 상대위험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상 1일 담배 1갑을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질병이 청구인의 흡연습관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0. 22. 해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폐암”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0. 10. 3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6. 14. ○○사령부 전투병과학교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암”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실시한 전공상심의위원회서에서 청구인의 병을 “공상”으로 심의하였으며, 폐질경위서의 발병 악화된 원인이 “해군 입대 후 조타하사관으로 16년간 함정근무 중에 장기출동 및 함정근무 특성상 신체적 과로가 누적됨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렸으며 (중략) 전투병과학교에 부임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피로가 누적되었고 피교육생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폐종양”으로, 발병경위는 “1973년 군에 입대하여 1997년 교관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년 2월경 정밀검진 권유받은 뒤 2000년 6월 검사상 폐종양이 발견되어 부산병원에 입원함”으로, 현진단명은 “폐암”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2000. 11. 20.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종양”으로, 현상병명은 “폐종양”으로, 원인은 “2000. 6.경 정기신검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2000. 6. 16. 부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이후 폐암으로 확인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 및 항암치료 받았음”으로, 확인란에는 “[복무기록] 입원기록:2000. 6. 16.- 2000. 10. 31(부산병원), [병상일지] 상이구분:공상, 상이처:폐암”으로 되어 있다. (마) 2000. 12. 19. 보훈심사위원회는 해군본부의 병상일지, 복무기록표 등 관련 기록에 청구인이 폐암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폐암의 발생은 흡연으로 인한 발암물질 또는 종양촉진물질의 섭취로 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자발적인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발생의 상대위험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업 또는 환경 공해물질 특히 라돈가스 등은 담배 속의 발암물질과 상호작용을 하여 폐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담배를 1일에 1갑씩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청구인의 흡연습관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1. 2. 21.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폐암, 좌상엽, 편평세포암증, 폐엽절제술 후, 좌상엽”으로,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수술 후 항암화학치료 2회와 항암 방사능치료를 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 재발 유무에 관하여 예의 관찰 중에 있으며 재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병인에 대해서 담배 외에도 유독가스, 석면 등 많은 원인들이 있으나 현재까지 미확인 된 상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 2001. 2. 26.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폐암, 편평상피세포암 제2기, 좌상엽 폐업 절제술 후 상태”로, 치료의견은 “폐암 2기로 좌상엽 절제술,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시행 받고 경과 관찰중, 향후 재발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인 진료 및 검사를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암”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해군본부의 병상일지, 복무기록표 등 관련 기록에 청구인이 폐암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폐암의 발생은 흡연으로 인한 발암물질 또는 종양촉진물질의 섭취로 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자발적인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발생의 상대위험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업 또는 환경 공해물질 특히 라돈가스 등은 담배 속의 발암물질과 상호작용을 하여 폐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담배를 1일에 1갑씩 흡연한다고 진술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군 생활 또는 교육훈련이 이러한 폐암의 발병ㆍ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청구인의 흡연습관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의 해당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