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607-11 (1/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제○○사관학교에서 복무중이던 1969. 9. 24. 질병(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여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에는 감기약 한 번 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군에 입대하여 낮에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매일 밤 차량보초 불침번을 서고 상사의 구타, 세차, 수송 등으로 힘든 생활을 하다가 결핵성늑막염에 걸려 불구가 되어 제대를 하였으니 너무나 억울하고, 피청구인은 입대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한 경우에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하나 여러곳에 문의한 결과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결핵성 늑막염”은 일반적으로 이미 몸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 질병인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8개월만에 증상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9년 9월경 결핵성늑막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70. 3.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69년 9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훈련소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결핵성늑막염 우”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69년 9월 육군제○○사관학교 훈련간 결핵으로 후송됨. 병상일지: 위 병명으로 1969. 9. 24. ○○육군병원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9. 24.부터 1970. 3. 31.까지 “결핵성늑막염 우”로 광주○○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2000. 5.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늑막유착”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심한 호흡곤란, 권태감을 주소로 본원에서 흉부사진 촬영을 한 결과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5.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2. 1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시 과로로 결핵성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입대 후 8개월만에 발병된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핵성늑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와 상급자의 구타로 인하여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결핵”은 결핵균에 의하여 일어나는 전염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통상 1-2년 정도 잠복하여 있다가 발병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후 8개월여만에 결핵성 늑막염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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