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0. 2. 결정
복수 퇴직급여제도에서의 제도 변경 시 자격상실의 일시금 수급요건 여부
퇴직급여보장팀-3726
요지
연금규약상 제도 전환으로 인한 가입자격의 상실도 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약신고 수리를 받았을 경우, DB 또는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타 제도로 전환할 때 기존 DB 또는 DC 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에 대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도록 하고있고, 「동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금제도에서만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기여형에서만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 - 따라서, 재직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였다 하여 기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이를 따로 규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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