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는 인정되었으나 부당노동행위가 기각된 조합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팀-2915
요지
◕ 징계(파면)처분을 받은 A교원노조의 분회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모두 기각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는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결정되었음.- 이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파면된 A교원노조의 분회장이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규정된 것임.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고, 부당해고는 인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계속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재심판정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이는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 등을 상기 법 규정과 상이하게 규정하였다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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