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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경기도 ○○시 ○○구 ○○동 961 ○○아파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5. 2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사단 포○○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2. 16. 경기도 ○○지구에서 훈련을 하다가 상이(수핵탈출증, 척추분리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5. 21.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치고 같은 해 8. 3. 해병○○사단 포○○대대로 자대배치를 받아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중 1998. 2. 16. 경기도 ○○지구 훈련장에서 중대천막을 운반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대대의무실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9. 9. 29.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을 당한 기록이 없어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입대전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태권도 공인 2단의 유단자로서 신체가 건강한 상태였고, 입대전 신체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아 입대하였으며, 어려운 해병대 신병훈련소의 훈련과정을 낙오없이 마치고 자대생활에 임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고, 이 건 부상을 입을 당시까지도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은 훈련중 입은 부상이 틀림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수핵탈출증, 척추분리증)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척추분리증은 척추의 각과 판의 연결부위중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위에 스트레스 골절이 일어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저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2.경 자고 일어난 후 증상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병상일지, 진료기록사본, 상병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5. 2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사단 포○○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2. 16. 경기도 ○○지구에서 훈련을 하다가 상이(수핵탈출증, 척추분리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9.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대일은 “1997. 5. 21.”로, 상이당시 소속은 “해병○○사단 포○○대대”으로, 상이년월일은 “1998. 2. 16.”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척추분리증”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분리증 제5요추간”으로, 상이경위는 “1998. 2. 16. 훈련시 군수물자를 운반하던 중 상이를 입음, 병상일지 : 상기 병명으로 1998. 9. 29 .- 1999. 4. 9. 국군수도병원 입원기록”으로, 제대일은 “1999. 7. 20. 만기제대”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1998. 9. 10.자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8. 5. 전입하여 복무하던 중 1998. 6.말경부터 요통으로 자대의무실에 입실하여 투약 및 온수찜질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사단의무대를 경유 국군수도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수핵탈출증,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분리증 제5요추부 양측성”으로, 발병원인은 “1998. 2.경 자고 일어난 후”로, 퇴원신체검사판정서에는 “재발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리한 근무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등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판정은 “신체급수 4급, 공상”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수핵탈출증, 척추분리증)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척추분리증은 척추의 각과 판의 연결부위중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위에 스트레스 골절이 일어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저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2.경 자고 일어난 후 증상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3.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고등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 2학년의 신체발달상황란에 모두 “정상”으로, 3학년의 신체발달상황란에는 “체력급수 1급”으로 기록되어 있고, 국기원 발행의 1994. 12. 4.자 단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12. 4. 태권도 2단 승단심사에서 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중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고등학교 시절 태권도 유단자로 해병대 입대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고 입대한 사실로 보아 수핵탈출증, 척추분리증의 질병이 발병할 때까지는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이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속부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1998. 6.말경부터 요통으로 자대의무실에 입실하여 투약 및 온수찜질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사단의무대를 경유 국군수도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수핵탈출증,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그 당시 군 병원에서 위 질병을 공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은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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