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경상북도 ○○시 ○○읍 ○○리 175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8. 22. 입대하여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징병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고 입대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청년이었다. 나. 청구인은 ○○경찰서 △△경찰초소 근무 당시 수경들에게 자주 구타를 당하고 치욕스러운 행동을 강요받았으며, 구타로 머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특별관리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든지 증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전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계속 복무하게 하여 청구인의 질병을 악화시켰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나, ○○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안면부 열상과 두피열상 등으로 위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군 복무중 구타와 치욕스러운 행동의 강요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위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청구인이 복무중 원인불상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청구인을 특별관리하였고 전역 후 1998. 2. 3.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소인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정신분열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민원처리결과통지서, 진단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8. 22.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7. 10. 16. 전역하였다. (나)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입대 후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1995. 10. 20. ○○경찰서 △△경찰초소 및 5분대기대에서 복무하였고, 입대 당시 건강한 자였으나 △△경찰초소 근무 당시 검문중 불필요한 언행으로 잦은 시비를 유발시키고 긴급차량을 정지시켜 검문, 불필요한 웃음,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주워 먹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특별관리 중 1997. 10. 16. 전역하였으며, 1998. 2. 3.부터 ○○제일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판정되어 치료중인 자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이 복무중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0. 7. 6.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다) 경찰청장이 2000. 9. 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입대 당시 건강한 자였으나 ○○경찰서 △△경찰초소 근무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특별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1.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청구인이 복무중 원인불상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청구인을 특별관리하였고 전역 후인 1998. 2. 3.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소인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정신분열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일반인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으로 위 질병의 발생경위와 공무수행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의 발생원인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당시 △△경찰초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강○○은 청구인이 내성적이고 자기주관이나 언변력, 상황판단력이 미흡하고 항상 불안해하였으며, 6개월이 지나도 단독으로 차량검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수행능력도 떨어졌고, 내무생활에서는 씻기를 싫어해 용모가 청결하지 못하였으며, 세수하다가 수도꼭지 모서리에 받쳐 머리에 상처를 입고도 치료를 하지 않은채 진압훈련에 참가하여 땀 등 분비물이 상처에 들어가 염증이 생겨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강△△, 천○○, 김○○, 홍○○, 오○○, 장○○은 청구인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였고, 혼자있기를 좋아하였으며, 청결하지 못한 용모, 검문시 잦은 말다툼, 불필요한 웃음 등 엉뚱한 행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2. 25.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 2. 안면부 열상으로 내원하여 창상봉합술을 시행받고 1996. 1. 8.까지 통원치료 받았으며, 1996. 3. 3.에는 2주전 두피열상이 발생하였는데 자가치료를 하다가 두피열상 및 피부결손 염증상태로 내원하여 1996. 5. 4.까지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01. 1. 27.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제일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이고,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위 진단명으로 본원 신경정신과에 입원(2000. 4. 29.~9. 9.) 및 외래치료(1998. 2. 3. ~2001. 1. 27.)중이며, 2000. 12. 4. 부친의 사망으로 현재 증상이 악화된 상태이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침착ㆍ온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소인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복무중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일반인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으로 위 질병의 발생경위와 공무수행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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