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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9. 28. 결정

근로계약 체결 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

근로기준팀-5283

요지

회사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관계로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에 따른 각종수당 산정의 번거로움 탈피를 위하여 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월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포괄산정 임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있으며,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 문구에 명시적으로 “을(근로자)은 합의로 약정한 임금 외에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추가 금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고소・고발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등 조사결과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표시하였을 경우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 과정에서 노동부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근로기준법」 제112조 [현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제1항 소정의 범죄가 구성될 경우 상기 특약문구 “을(근로자)은 합의로 약정한 임금 외에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추가 금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고소・고발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등 조사결과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가 「근로기준법」 제112조 단서 소정의 반의사불벌죄 요건에 해당되는지 ? 이러한 근로계약체결시의 상기 특약은 「근로기준법 」 위반 범죄성립 전 반의사불벌 약정인 바,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및 효력이 없다는 그 논거는 ?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22조 [현 「근로기준법」 제3조 ]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은 강행 법률로서 「근로기준법 」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7조 [현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음. 그런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는 합의로 약정한 임금 외에 상여금・수당 등 일체의 추가 금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처벌을요구하는 진정・고소・고발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등 조사 결과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적으로 표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12조제1항 [현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의 반의사불벌제는 위와 같은 경우 에는 적용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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