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92-1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1. 11.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3. 11. 12. 무리한 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수핵탈출증으로 척추궁절제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입대전 질병으로서 위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 전 ○○연대 신체검사에서 두번씩이나 귀향조치를 당하면서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고 병이 완쾌된 후 군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합격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였다. 나. 신병훈련과 ○○포병학교 후반기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포병학교 조교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무리한 훈련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도 수술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부산에 소재하는 봉생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여 현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수핵탈출증으로 척추궁절제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입대전 질병으로서 위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및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및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 11.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4. 11.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1973. 11. 이후 작성된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인 1971. 10. 30. 민간병원에서 척추궁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전보다는 증상이나 이학적 소견이 훨씬 호전되었으나 경도의 통증은 계속 있었는데, 약 2개월 전부터 갑자기 심해지고 있으며, 자대의 입원특병으로 1973. 11. 12. 본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74. 3. 12. 작성된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1973. 11. 12. 본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그간 안정 및 물리치료로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 신경학적 소견으로 보아 군복무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상신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74. 7. 25. 이후 작성된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 1971. 10. 30. 수핵탈출증으로 수술가료를 받았고, 1973. 1. 22. 입대 후 상태의 재발악화로 1973. 11. 12. 본 병원 신경외과에 1차 입원가료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가 재발되어 재입원하였으며, 제4요추 양측 후궁 부분절제술을 시행하고 2개월 이상 가료로 많은 호전을 보았으나, 좌족의 운동약화 및 보행장애로 금후 군복무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1. 25.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의 병명은 척추수술 후 신경유착, 재발성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서는 요통 및 좌측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으며,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리라 사료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추후 증상이 재발될 경우 수술적 처지도 요할 수 있겠다고 사료되며, 추후 재진을 요한다고 되어있다. (바) 2000. 7. 1. 육군참모총장이 발생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상이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현상병명은 척추수술 후 신경유착, 재발성 요추간판탈출증, 상이일자는 1973. 10. 26., 상이장소는 주둔지, 상이원인은 훈련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자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으며, 상이경위로서는 청구인은 1973. 10. 26. ○○포병학교 근무중 허리를 다쳐 후송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1973. 1. 11.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73. 11. 12. 무리한 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수핵탈출증으로 척추궁절제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입대전 질병으로서 위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8. 2.경 무리한 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입대 전 척추궁절제술을 받은 점, 군복무 동안 상태가 재발 악화되었다가 군병원에서 안정가료 또는 수술가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 지병으로서 청구인 질병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관련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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