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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남도 ○○시 ○○동 845 ○○아파트 101-502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98. 5. 10.부터 1998. 5. 17.까지 유격훈련을 받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전신부종과 수핵팽윤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수핵팽윤증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1. 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년 신체검사에서 갑종 합격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유격훈련을 받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허리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병원에 컴퓨터 단층촬영기가 없어서 1998년 7월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수핵팽윤증 및 전신부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는 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대대장 진술서 등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신부종, 요추염좌의 원상병명을 확인받았으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전신부종은 완쾌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수핵팽윤증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에서 복무중이던 1998. 5. 10.부터 1998. 5. 17.까지 유격훈련을 다녀온 후 전신부종과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1998. 6. 11.부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1998. 9. 30. 의병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2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8년 5월로, 상이원인은 훈련 중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훈련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전신부종, 요추염좌”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98년 5월 수기사 유격 훈련 중 허리에 충격을 받은 후 후송됨.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병원 1998. 6. 11.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사단 ○○여단 ○○대대에서 1998. 8. 4.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란에 공상표기가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상기병 사병은 ...1998. 5. 17. 유격훈련 복귀 후 전신이 붓기 시작, 1998. 5. 24. ...가 부어올라 1998. 5. 25. 청평 외진 결과 이에 후송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 제○○ 부대 헌병대장 명의의 2000. 12. 21.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귀하께서 요구하신 귀하의 자식인 최○○의 부상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행보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들 최○○는 ...199. 5. 10. ~ 1998. 5. 17. 유격훈련에 참가하여 훈련종료후 5. 17. 소속대로 복귀행군 도중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불기 근처에서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돌부리에 발이 걸려 지면에 넘어지면서 허리와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행군을 완주하였으며, 훈련복귀후 몸 전체가 붓는 질병이 발병하여...”라는 기재가 있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 11.부터 1998. 7. 20.까지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병명은 “전신부종, 요추염좌”이고, “상기 병사는 내원 일개월 전 유격훈련 중 발생한 전신부종 주소로 입원하였으나 부종의 특이한 원인 발견되지 않고 보존적 치료로 증상 호전되어 퇴원 상신함”, “상기자는 1998. 6. 11. 전신부종으로 본원 입실하여 안정 및 약물치료 실시 중 현재 dizziness 및 좌흉 상부 통증 간헐적으로 있으나 부대생활에 지장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상신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바)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11.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팽윤증, 전신부종”이고, 수핵팽윤증에 대하여는 “상기환자는 1998. 7. 28. 요통을 주소로 내원, 본원에서 촬영한 척추 전산화 단층 촬영상 상기 병증으로 진단되었음을 확인함”으로, 전신부종에 대하여는 “상기병명으로 1998. 7. 28. 본원 외래에서 검사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1. 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유격훈련을 하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ㆍ치료한 사실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전신부종도 군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그 증상이 없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유격훈련 도중 넘어져서 수핵팽윤증, 전신부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수핵팽윤증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짧은 군복무 기간 중에 발생ㆍ악화되기 어려운 질병이고 외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지 2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유격훈련 도중 넘어져서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신부종은 입원 당시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퇴원상신서에 증세가 호전되어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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