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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읍 ○○리 44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5.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중이던 1955. 11.경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5. 12. 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소에 입소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폐결핵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사실은 청구인의 군대동료인 청구외 00이 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전역후에도 폐결핵의 후유증인 폐용적 감소, 좌 흉막비후ㆍ석회화 및 우 흉막비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보증인의 보증내용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입대후 약 13일만에 폐결핵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폐결핵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5.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중이던 1955. 11.경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5. 12. 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폐결핵-폐용적 감소, 좌 흉막비후와 석회화, 우 흉막비후”이고, 상이경위는 “1955. 10. 10. 입대, 1955. 11.경 훈련중 폐결핵으로 ○○병원에서 치료후 의병제대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 7. 전라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폐결핵-폐용적 감소, 2. 좌 흉막비후와 석회화, 3. 우 흉막비후”이고, “환자는 1989. 2.부터 간농양으로 진료한 바 있으며 당시의 의무기록상 상기한 병명의 상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일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중등도의 폐쇄성 폐질환의 소견을 보임”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6.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2000. 12. 청구외 이○○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보증인은 논산훈련소에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인 1955. 10. 23.경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청구인이 폐병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이후 병원에서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하던 도중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설사 보증인의 진술과 같이 청구인이 논산훈련소 훈련도중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폐결핵은 이미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되면서 1~2년 후에 발병되는 질환인데 청구인은 1955. 10. 10. 입대한 후 약 13일만인 1955. 10. 23.경 폐결핵으로 진단되었으므로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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