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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310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2. 9.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사단으로 전속되어 근무하던 중 상이(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우측 만성 비화농성 카달성 중이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 2. 9.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양쪽 귀에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 입교하였다가 귀의 부상이 악화되어 퇴교당하였으며, ○○사단으로 전속되어 근무하던 중 위 부상이 악화되어 제○○야전병원과 제△△야전병원을 거쳐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1957. 4. 20. 제대하였는 바, 신체검사에서 갑종합격을 받고 입대하였으므로 입대전에는 신체가 건강하였고, 훈련소에서 청구인이 귀에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같이 훈련을 받은 청구외 문○○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제○○야전병원, 제△△야전병원,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상이(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우측 만성 비화농성 카달성 중이염)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후 4개월만에 만성질환으로 진단하였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2. 9. 육군에 입대하여 1957. 4. 20. 의병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중이염 화농성 만성 좌측, 중이염 비화농성 카달성 만성 우측”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만성 중이염”으로, 상이경위는 “1956. 7. 9. 훈련중 양쪽 귀(고막) 부상 진술, 병상일지 1956. 3. 19. ○○외병, 1956. 7. 31. ○○후병, 1957. 3. 18. ○○육병 입원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표기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제○○외과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화농성 중이염 양측”으로, 입원일은 “1956. 7. 19.”로 되어 있고 1956. 7. 31.자로 제△△야전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야전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양측 중이에서 농즙유출, 청력장애”로 기록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후 4개월만에 만성질환으로 진단하였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7.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20.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과 함께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문○○와 김○○은, 청구인이 훈련소에서 각종 사격훈련을 받던 중 양쪽 귀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우측 만성 비화농성 카달성 중이염’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전역한 사실은 있으나, ‘만성 중이염’은 중이점막의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발병되는 질병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은 입대후 약 4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되었으므로 4개월이라는 기간은 위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여지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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