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북도 ○○군 ○○면 ○○리 2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포탄을 맞고 하복부, 둔부, 우대퇴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53년경 ○○고지 전투에서 온몸에 적의 포탄을 맞고 부상을 입었는 바, 현재 노화로 부상 부위에 통증이 있으고, ○○병원에 입원하여 동 병원에서 보통상이기장을 수여한 기록이 있는 등 엄연히 6. 25당시 참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상이기장수여사실 확인 공문서 등 각 사본 및 X-ray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12. 28. 전역하였다. (나) 2000. 6. 14.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다발성 파편창 반흔 및 체내 금속이물질 잔존상태(파편으로 추정), 하요부, 둔부 및 대퇴부 등“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53년 ○○사단 소속으로 수도고지 전투중 적의 포탄을 맞아 하복부, 둔부, 우대퇴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9.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2000. 11. 24. 육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8. 11. 보통상이기장(소속:제○○육군병원, 군번:○○○, 기장번호 ○○○)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상이기장은 해당 군 병원에서 부상치료 후 퇴원시 군 병원장이 수여하는 것임) (마) 2000. 1. 21. 전라북도 □□군 □□읍 □□리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창 반흔 및 체내 금속이물질 잔존상태(파편으로 추정)-하요부, 둔부 및 대퇴부 등“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X-ray 사진촬영 및 이학적 검사결과 위 상태가 확인되었으며 현재 동통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다발성 파편창 반흔 및 체내 금속이물질 잔존상태(파편으로 추정), 하요부, 둔부 및 대퇴부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위 신청병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6ㆍ25사변 당시인 195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5. 12. 28. 전역한 점, 1953. 8. 11. 제□□육군병원에서 부상치료 후 퇴원시 군 병원장이 수여하는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점, 연합신경ㆍ정신외과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X-ray 사진촬영 및 이학적 검사결과, 하요부, 둔부 및 대퇴부 등에 다발성 파편창 반흔과 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이물질이 체내에 잔존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에 청구인의 둔부, 대퇴부 등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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