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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 충청남도 ○○시 ○○면 ○○리 ○○아파트 104-1103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 중(1976. 4. 15. ~ 1999. 5. 31.)이던 1980. 6월경 “류마티스성관절염”이 발병ㆍ악화되었다는 이유로 1999. 6.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 입대 후 4년여만에 증세가 나타나 현재까지 관절 강직이 발생되는 등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질병이 진행되어 온 점, 동 질병이 자가면역질환의 하나이고 유전성 및 가족력과 관련이 있다는 관련문헌 및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8.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 전 관절과 관련한 어떠한 질병도 앓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부모ㆍ형제자매 중 누구도 관절과 관련한 질병을 앓은 경력이 없다. 청구인은 1976. 4. 15. 해군 하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의 모래주머니를 06:00부터 20:00까지 다리에 차고 10주간 훈련을 받는 과정을 거쳐 헌병하사관으로 임명되었고 1980. 4월까지 순찰하사관 등으로 근무하였는 바, 교육훈련과 업무 자체가 과중한 관절부하 및 관절운동이 수반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강건한 신체상태를 유지하였다. 나. 그러던 중 1980. 6월경 보안대와 헌병대간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과 양 발가락에 타박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혈액검사 및 X-Ray촬영을 하였는데 치료과정에서 담당 군의관은 류마티스성관절염 증상 같다고 진단한 바 있으며, 1981. 3월에 ’81 팀스피리트훈련 중 다시 오른쪽 무릎이 악화되어 1981. 6. 29. 활막염증 부위 제거수술을 받고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 1990. 12월경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음성류마티스성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오른쪽 무릎 강직상태가 발생하는 등 병세가 악화되어 1995. 6월 국군△△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마찬가지로 류마티스성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1998년 ○○병원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류마티스성관절염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과로로 악화되어 1999. 3. 22. 국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99. 5. 31. 제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1980. 6월경 최초로 류마티스성관절염으로 진단된 이후 관절에 부하가 많이 가는 헌병생활을 계속하여 관절이 강직상태까지 악화되어 온 점, 1999. 4. 5. 국군□□병원 담당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군 입대 후 4~5년 후 질병이 발생한 뒤 계속 악화되어 1994년, 1995년경부터 관절 변형 및 강직이 발생한 상태로 군복무가 질병의 악화에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진단한 점, 1999. 9. 22. 해군의무감실 의무과장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군에서 감염되어 발생하였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뚜렷한 발병원인이 있으며 이후 청구인이 헌병으로 근무한 특성상 증세가 악화되어 부대활동에 의한 발병 및 악화를 인정할 수 있고, 동 질병의 원인이 유전적ㆍ자가면역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무로 인한 질병의 악화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점,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97누9369판결, 대법원 94누7935판결 참조)고 할 것인 점, 류마티스성관절염의 발병원인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질병의 발병ㆍ악화에 대하여 유전성 질병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확정할 수 없다(국행심의결 99-41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후 4년여만에 증세가 나타난 후 현재까지 관절강직이 발생되는 등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질병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구인의 신청질병인 “혈청음성류마티스성관절염”이 자가면역질환의 하나이고 유전성 및 가족력과 관련이 있다는 관련문헌 및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혈청음성류마티스성관절염”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가유공자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국가보훈처장이 특정인의 전ㆍ공상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제2호,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통보서, 경력증명서, 병상일지, 사실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인우보증서, 공무상병인증서, 해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서, 군의관의 경과기록, 국군□□병원의무조사위원회의결서, 전공상확인심사위원회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4. 15. 해군하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99. 3. 3. 국군□□병원에서 “혈청음성류마티스성관절염”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1999. 5. 31.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은 입대 당시부터 전역시까지 헌병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999. 9. 16.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년에 실시된 10주간의 하사관후보생교육시 1㎏모래주머니를 06:00부터 20:00까지 다리에 차고 훈련을 받았고, ○○경비 행사를 연3회 16년간 하였으며, 순찰업무, 호송업무, 국군의 날 행사파견 등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3. 13.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류마티스성관절염이고 1998. 2. 3. 초진하였으며, 입원을 요한다고 되어 있고, 1999. 3. 17.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년 ○○대학교병원에서 류마티스성관절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해 왔으며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며, 1999. 8. 26.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 15.과 1998. 1. 22. 진단결과 심한 류마티스성관절염으로 진단되었다고 되어 있고, 1999. 8. 19. △△대학교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한성역절풍(류마티스성관절염)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라) 1999. 3. 20.○○단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4. 15. 입대하여 헌병대대 군기헌병으로 근무하는 자로 1980. 6월경 작전사 헌병대 군기헌병으로 근무하던 중 전신이 심하게 아프고 마비증상이 나타나 국군○○병원에서 진찰결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하였고, 1981. 7월경 ○○사단 헌병대 근무시 위 병명이 재발되어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완치가 되지 않고 최초 발병되었던 류마티스관절염증상이 왼쪽발목, 오른쪽무릎, 양손목, 어깨관절 등에 심하게 나타나고 통증이 심하여 1999. 3. 3. 국군□□병원에서 진찰결과 류마티스성관절염으로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발병일시는 “미상”이나 “공상(2-13)”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날 전공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전공상심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전공상 기준번호 2-1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상을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1999. 4. 5. 국군□□병원 담당군의관ㆍ담당과장ㆍ진료부장이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자는 혈청음성류마티스성관절염으로 현재 양측완관절 및 좌측족관절에 강직이 있는 상태로 류마티스성관절염은 만성관절염중 퇴행성관절염 다음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며,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30~50세 사이에 호발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가령 호발하나 50세 이후에는 성에 따른 빈도는 비슷한 질환이다. 류마티스성관절염의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히 알아내지 못한 상태이며, 많은 가설적인 원인이 제시되어 감염설, 비타민결핍증, 호르몬의 부조화 등의 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근거가 불충분하며, 최근에는 발생기전을 면역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환자의 경우 군입대 후 4~5년 후 질병이 발생하여 계속 악화되어 1994~1995년경부터 관절변형 및 강직이 발생한 상태로 군복무가 질병의 악화에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공상에 해당하리라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바) 1999. 4. 6. 국군□□병원 담당군의관ㆍ담당과장ㆍ진료부장ㆍ등록처장ㆍ담당부장ㆍ병원장이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혈청음성류마티스성관절염(양측 완관절 및 좌측 족관절 강직상태)”으로 되어 있고, “1980. 6월경 근무중 전신에 동통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류마티스성관절염진단하에 치료를 하였고, 1981. 7월경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1990년부터 ○○대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4~5년전부터 양측손목 및 좌측발목에 강직이 발생되었는데도 특별한 조치없이 지내다가 1999. 3. 22. 국군□□병원에 입원조치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이라고 되어 있다. (사) 1999. 5. 24.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혈청음성류마티스성관절염(양측완관절 및 좌측족관절 강직상태)”이고, “공무수행 중 더욱 악화된 질병”으로서 “공상(2-13)”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1999. 6. 10. 군 복무 중이던 1980. 6월경 류마티스성관절염이 발병ㆍ악화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동 질병이 자가면역적 질환의 하나이고 유전성 및 가족력과 관련이 있다는 관련문헌 및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8. 4.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자) 1999. 9. 22.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게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류마티스성관절염은 유전적 소인이 있는 자가면역 또는 감염에 의한 면역반응으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인이 되는 감염체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러한 유기물은 어디에나 편재되어 있어 군에서 감염되어 발병하였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청구인의 경우는 보직인 헌병의 근무특성상 과중한 관절부하 및 관절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악화요인을 배제할 수 없고, 부대 친선축구경기 후 관절이 붓고 관절강내에 물이 차는 등 뚜렷한 발병원인이 있고 이후 증세가 계속 악화되어 부대 내 활동에 의한 발병 및 악화를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차) 1980. 1월~1981. 7. 13.기간 청구인의 소속대 헌병대장이었던 허대범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계엄상황하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면서, 순찰하사관ㆍ검문검색하사관으로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1980. 6월경 류마티스성관절염이 발병되어 국군○○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양 발가락을 치료하였고, 같은 해 9월경에는 양 손목을 치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1999. 7. 5. 국군□□병원장이 청구인의 질병(현상병명 : 혈청음성류마티스성관절염, 현진단명 : 양측수근부 및 좌측족관절강직)에 대하여 청구외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한 의학적자문소견에 의하면, “류마티스성관절염은 여러 기관을 침범하는 가장 흔한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며, 대표적인 자가면역성질환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본 질환의 대표적인 특징인 활액막의 염증 및 증식으로 관절액이 증가하여 관절의 부종과 동통을 초래하며, 진행되면서 증식된 비정상적인 활액막과 이차로 발생된 육아조직에 의하여 관절의 연골 및 골, 그리고 관절 주위조직이 침투되고 파괴되어, 관절의 강직이나 변형이 속발될 수 있다. …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 소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류마토이드 인자가 양성이라고 류마티스성관절염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으며, 혈청음성(sero-negative)류마티스성관절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류마티스성관절염의 발현양상은 매우 다양하여… 손의 근위지간관절, 중수수지관절, 주관절, 견관절, 슬관절 및 중족족지관절 등에 초기에 증상을 나타내며, 근골격계증상에 이어 권태감, 피로감 및 미열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진행됨에 따라 관절의 부종 및 종창, 압통, 운동제한 기능소실이 따르게 된다. 고관절, 족근관절, 경추 등도 자주 이환된다.”라고 되어 있다. (타) 1999. 6. 25.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위원이 청구외 박○○의 류마티스성관절염에 대하여 회신한 의학자문소견에 의하면, “류마티스성관절염은 지속적인 염증성 활막염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발병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서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하여 면역체계를 매개로 한 반응이 일어나서 병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자가면역성 질환의 범주로 분류되고 있다. 관절내의 활막의 염증이 지속되면 궁극적으로 뼈와 연골이 파괴되어 관절의 손상이 일어난다. 호발연령은 30대후반에서 50대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나 유전적으로 백혈구항원 DR4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호발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본 질환은 다양한 임상경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인 “혈청음성류마티스성관절염”이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유전적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해군하사관 모집에 응하여 별다른 질병의 발견 없이 입대하였고, 1㎏의 모래주머니를 06:00부터 20:00까지 다리에 찬 채로 10주간의 교육훈련을 하였던 점, 청구인이 군 생활을 시작한지 4년여가 경과하여서야 위 질병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대 당시에는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입대 후 약 4년이 경과한 1980. 6월경 관절에 이상을 느껴 류마티스성관절염 진단하에 국군○○병원에서 최초로 치료를 받은 후 지속적인 헌병보직 수행으로 수 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관절강직이 발생하는 등 점차로 위 질병이 악화되어 1999. 5. 31. 제대한 것으로 보아 헌병생활의 과로나 무리가 겹쳐 위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위 질병을 악화시킨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할 것인 점, 공무상병인증서ㆍ전공상심의서ㆍ담당군의관소견서ㆍ의무조사보고서ㆍ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대후 4년여만에 발병한 혈청음성류마티스성관절염이 그 이후로도 욱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헌병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후 4년여 경과한 후 발생한 점, 동 질병이 자가면역적 질병으로서 유전성 및 가족력과 관련이 있어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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