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산업안전팀-4108
요지
해상교량공사를 행하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및 보링그라우팅공사를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가 단지 선박소유주로부터 무동력선인 부선(속칭 바지선)을공사현장 해상에서 철근망 등을 운반하는데 이용코자 월대로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부선 관리책임자인 선두(부선의 선장격으로 근로자임)가 동 부선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선박소유주, 하도급 및 원수급업체 관계자 등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작업지시 없이 부선의 부력탱크를 점검하고자 잠겨 있던볼트, 너트들을 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열고 들어가 있던중 “산소겹핍의증”으로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0호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의 규정을 원․하청에 대하여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장소’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수개의 사업에의하여 작업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서로 다른 근로자가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각 작업현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무명령계통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요지와 같이 하수급인이 선박소유주에게 바지선(부선)을 임차한상태에서 사고 당시의 작업상황이 타 도급 작업과의 연관성이 없고, 피 재해자가타 소속 근로자와 혼재됨이 없이 단독으로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원․하수급인을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로서 책임을 묻기에는 곤란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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