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8. 14. 결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임금포함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77
해석례 전문
정부산하기관에서의 인센티브성과급은 해당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고, 매년 정부에서 결정한 지급률에 근거하여 지급방침을 마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동 인센티브성과급은 배정된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해 왔던 것으로 정부의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을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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