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492-1 ○○연립 나동 201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질병(만성신부전ㆍ고혈압ㆍ빈혈)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7. 7.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통신중대에 전속되어 특기인 FM무전병으로 직책을 부여받아 복무를 하던 중 ’97년 9월말 갑자기 보급행정병 병장 김○○과 합동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위 김○○은 전역말기이어서 자리를 이탈하여 업무처리도 힘이 겨운데 야간에는 수신소에 교환근무를 해야 하는 등 1인2역의 너무도 힘든 근무를 하였고, 청구인은 중대장에게 찾아가 애로사항을 말하고 직책을 원위치(FM무전병)로 전환시켜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묵살당하였고, 행정관 중사는 사사건건 이유를 들어 심한 질타와 구타를 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쌓여 몸을 더욱 피로하게 만들어 건강을 잃게 되었다. 나. 1997. 12.중순 시작된 군검열 준비, 1998년 1/4분기 전군재물조사, 사단예비검열, 전투장비지휘검열, 신임중대장업무보고 및 인수인계, 보급품 및 장비파악보고 등 3개월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일을 처리하다보니 몸에 이상이 생겼고, ‘98년 3월말 중대장이 직접 연대 의무중대장에게 치료를 요청했으나, 의무중대장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포도당주사를 한 대 놓아주고 전공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방치하고 있다가, 건강이 악화된 청구인의 모습을 보고서야 급히 통신중대장에게 휴가독촉을 하여 3박4일의 포상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휴가중 ○○재단○○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만성신부전증’으로 판명되었는 바, 의무중대장은 청구인을 국군원주병원 등에 즉시 후송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8. 5. 1.부터 1주일에 3회씩 인공투석치료를 하면서 1999. 4. 12.까지 인공신장기에 목숨을 보전해오다가 전역을 시키면서 복무기간이 10개월밖에 되지 않아(12개월이 되어야 공상전역이 된다고 함) 공상전역이 되지 않았으나, 이는 “젊은 연령에서 과도한 육체활동 또는 과로에 의해 발병할 수 있고 신부전증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 및 청구인의 입대전 건강상태(현역 1급 판정)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한 처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군수도병원 신장내과 군의관의 소견서 및 건강의학신서 등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은 여러 가지 신손상의 마지막 단계로서 대개 수년간 걸쳐서 신기능의 단계적 감소가 일어나고, 이러한 만성적 경과의 증거로서 신장크기의 감소, 골이영양증, 빈혈, 고인산증, 저칼슘혈증 등이 있는데, 청구인의 증세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난 점과 청구인이 최초 입원당시 바로 혈액투석을 실시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이미 상당기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부대내부의 구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탄원서에 대한 제○○보병사단사령부의 회신에 따르면, 자체 감찰결과 구타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이 입증된 것이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은 군입대후 10개월만에 나타난 질병으로서 이는 이미 군입대전부터 이상이 발생하여 상당기간 진행되다가 군입대후 자각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진단서, 소견서, 학교생활기록부, 병적기록부, 전역증, 탄원서에 대한 제36보병사단의 회신문, 건강의학신서9집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복무기록 및 전역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1. 26.생으로서 1997. 7. 7. 육군에 입대하여 1998. 4. 30.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1999. 4. 12. 동 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초등학교재학시는 1일 결석외에 개근하였고, 중학교재학시는 복통과 두통으로 8회 조퇴한 기록이 있으며, 고등학교재학시에는 3년간 개근을 하였고, 1995년도에 정보통신설비기능사 2급ㆍ정보통신설비기능사 1급 및 정보통신설비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의 공상전역요구탄원서에 대해 제○○보병사단사령부가 1998. 11. 23.~11. 25.기간 국군△△병원ㆍ사단의무대ㆍ○○연대통신중대ㆍ○○연대의무대에서 조사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1996. 1. 5. 정보통신설비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7. 5. 6. ○○지방병무청에 통신특기병으로 지원하여 1997. 6. 20. FM장비운영 주특기를 부여받고 1997. 7. 7. 제2훈련소에 입대하였으며, 자대배치후 약 1개월간 FM무전병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그후 병원에 후송되기 전까지 약 7개월간 통신중대의 군수보급병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② 1998년 1/4분기중에 전군 재물조사, 전투장비 지휘검열의 준비와 보급병의 업무수행 미숙, FRMS프로그램 사용미숙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야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야간근무시간 과다로 인하여 취침시간이 6시간이하로 감소된 경우는 없었으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③ 행정관(중사)의 구타에 관하여 실시한 통신중대 병사 10명의 설문결과, 구타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병사가 1명 있었으나 청구인을 직접 구타한 것을 목격했다는 병사는 없으며, 행정관이 병사들에게 다소 심하게 한다는 연대 간부들의 여론이 있다. ④ 1998. 3. 19. 및 3. 24. 청구인이 좌측슬관절통을 호소하여 국군△△병원 정형외과에 외진을 실시하였고, 통신중대장은 1998. 3.말경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지하여 중대내무실에서 휴식조치와 포도당주사를 2회 실시한 후 의무중대장과 상의하여 1998. 4. 6. 청구인을 입실시키고 신장질환을 의심하여 계속 증상을 관찰하였으나, 1998. 4. 14.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청원휴가소견서와 함께 퇴실조치하였으며, 통신중대장은 청구인의 포상휴가를 건의하여 1998. 4. 20.~4. 23.기간 휴가조치를 해주었고, 1998. 4. 22.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되어 1998. 4. 27. 복귀한 후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는 바, 통신중대장이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지한 후 국군○○병원에 후송되기까지는 약 1개월이 경과되었다. ⑤ ○○사령부의 전공상 및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중인 경우 상이등급 3급판정기준에 해당되나 1년이상 복무자에 한하여 공상전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107연대 자체의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1998. 4. 30. 공상으로 의결하여 국군○○병원으로 전공상심사의결서를 송부하였다. ⑥ 만성신부전증의 경과에 대한 전문서적 등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의 경과기간에 대해 명문화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전문의들의 경험치상으로 수년에 걸쳐서 신장기능의 단계적 감소가 진행되는 것으로 소견을 표현하고 있다. ⑦ ○○사령부의 전공상 및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스트레스유발의 한계를 전쟁, 작전수행중의 대량사고로 특이체험을 한 경우 등으로 국한하고 있고, 가족과의 격리, 친숙한 대인관계의 단절, 의식주상 상대적 열악함, 획일적 통제, 단체생활, 단순구타 등 엄격한 상하관계 및 내무생활 등의 스트레스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 국군△△병원 신장내과 군의관 대위 백○○ 및 진료부장 중령 정○○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만성신부전에 관한 발병원인과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복부의 초음파 소견상 양측 신장크기의 감소 및 신 실질 에코의 증가, 빈혈, 고인산혈증, 저칼슘혈증 등의 여러 가지 검사소견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기간에 걸쳐 신장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만성신부전의 경우 전역대상이 되는 질병이며 동 질환의 발생이 군생활과 명확한 관련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이상 복무자에 한하여 공상전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마) ○○재단 ○○병원에서 1998. 5. 4.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독증ㆍ빈혈ㆍ전신부종 등으로 내원하여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되었고, 원인질환은 미상이나 젊은 연령에서 과도한 육체활동 또는 과로에 의해 병발하는 신부전증도 있으며, 또는 진단되지 못한 신부전증의 경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있고, 동 병원에서 1999. 7.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신체적 질환에 부수된 우울증, ②만성신부전”으로 되어있고, 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위 ②의 병명과 그에 수반된 혈액투석치료로 인한 신경정신과 자문결과 위 ①의 병을 진단하며 향후 3개월이상 무정장기간 일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재평가를 요함”이라고 되어있다. (바)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9. 1. 29. 청구인의 현상병명(만성신부전ㆍ고혈압ㆍ빈혈)은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9. 4.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6. 1. 청구인은 입대후 약 10개월만에 만성신부전증세로 입원치료하였음이 확인되나 만성신부전의 자각증세는 신기능이 1/5이하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전부터 이미 신장에 이상이 발행하여 상당기간 진행되어 군입대후 자각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군공무수행과 동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증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만성신부전)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년에 걸쳐 신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질병을 말하지만, 만성신염에는 급성신염이 완전히 낫지 않고 만성으로 경과한 경우와 처음부터 만성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 급성신염이 순조롭게 경과할 경우에는 수 주일에 낫지만 때론 1년 이상 걸릴 때가 있으며 일부는 완전히 낫지 않고 만성신염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재단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 질병의 원인질환은 미상이나 젊은 연령에서 과도한 육체활동 또는 과로에 의해 병발하는 신부전증도 있으며, 또는 진단되지 못한 신부전증의 경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있는 점, 청구인이 이병의 계급으로 1998년 1/4분기 전군재물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로나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의무중대장은 청구인의 신장질환이 의심되면 즉시 후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청구인을 의무실에 입실조치하여 증상을 관찰하는 등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약 1개월의 기간을 소요함으로써 결국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입대전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신체검사시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의 경우 만성신부전의 공상전역가능기준인 군복무기간 1년 이상에 약 2개월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공상 처리된 것은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에 발병한 것인지 또는 입대후에 발병한 것인지는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청구인이 입대후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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