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충청남도 ○○시 ○○면 ○○리 3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고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중이던 1997년 6월경 “경추 류마치스 관절염(경추 육아조직)”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8. 10. 23. 국가유공자둥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입대후 7개월 경과시부터증세가 악화되어 입원치료한 점, 육군본부에서 위 질병은 입대전, 선천성 질병으로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해당결정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3. 30.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고인이 1999. 5. 9. 위 질병으로 사망하자 고인의 부(父)인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96.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여단 제○○포병대대 제3포대에 부포수로 복무중이던 1997년 6월경부터 언어장애 및 한쪽 어깨가 처지고 음식물을 넘길 때 통증을 호소하고 구토증세가 있었으며, 병영생활중 단거리구보에서도 가끔 낙오하는 등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국군○○병원에 2회에 걸쳐 외진을 받았으나 병명조차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관리를 하지 아니하다가 정상적인 부대원과 같이 유격훈련에 동참시켜 1997. 10. 3. 유격훈련 구보도중 갑자기 쓰러졌고,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군병원에서 병명조차 확인하지 못하여 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전 소재○○대학부속병원에서 병명(경추 류마치스 관절염)을 확인하여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7. 11. 6. 서울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1997. 12. 4. 1차 수술을 받았으나 병세 호전이 없자 1999. 2. 25. 대전 소재 ○○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여 1999. 3. 30. 2차 수술을 받고 치료도중 1999. 5. 9.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외상이 있을 경우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 바,의식불명상태이었으므로 증상의 악화는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의무조사보고서 및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외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둥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소정의 전공상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결정ㆍ통보하였으나, ① 고인은 군입대전 위 질병으로 입원 또는 진료 등을 받은 적이 없고, 고교생활기록부 및 주민탄원서에 의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고 입대하였고, 입대후에도 훈련도중 입원한 사실이 없으며, 1997. 1. 13. 자대전입시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었다고 당시 지휘관인 포대장과 동료 전우 3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 ② 1997년 6월경부터 몸이 쇠약해짐을 포대장 및 동료들이 인지하였음에도 3개월이나 경과한 뒤에야 국군○○병원 이비인후과에 1997. 9. 23., 1997. 9. 30. 2회에 걸쳐 외진을 받게 하였으나,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하고, 두개골부분 MRI 촬영 필요성외에는 특별한 처방이나 입실 가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튿날인 1997. 10. 1. 유격훈련에 정상적인 부대원과 같이 동참시켜 병세를 더욱 악화시킨 점, ③ 유격훈련을 받던 1997. 10. 3. 산악장애물훈련을 거쳐 구보도중 호흡곤란증세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에서 특별한 치료 및 처방 없이 의무대에 입실해 있다가 1997. 10. 6. 자대에 복귀하였고, 1997. 10. 7.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부모에게 MRI 촬영을 요구하여 대전 소재 ○○대학부속병원에서 위 병명을 알아내고 그 후 1997. 10. 21. 국군○○병원에 후송하여 입원치료하고, 1997. 10. 30.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97. 11. 6. 전역하는 등 모든 병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 병세악화가 더욱 진전된 점, ④ 당시 후송ㆍ입원ㆍ전역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의의결서에는 공상에 해당함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발병장소를 군영내 주소인 강원도 ○○군 ○○면○○리로 기재되어 있어 입대후에 발병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전역후 치료와 1차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도 고인이 제1,2경추 불안정이 있는 상태에서 군사훈련 등의 원인으로 제1,2경추의 탈구와 뇌신경 및 경수신경 마비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군입대후 7개월부터 증세가 악화되어 입원치료한 점, 육군본부에서 위 질병은 입대전, 선천성 질병으로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결정하고 국가유공자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제1,2경추 류마치스 관절염”의 원인은 불명이나 자가면역관계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주요증상은 연하장애, 언어장애, 동통, 전신마비 등이 올수 있으나,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으로 동 질병이 발병될 가능성은 없으며, 외상이 있을 경우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나, 의무조사보고서 및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외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를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고인은 1996.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여단 제○○포병대대 제3포대에 부포수로 복무중이던 1997. 10. 21. “제1,2경추 류마치스 관절염”으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97. 11. 6.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동기란에는 “군입대후 지속적인 통증이 이어지다 병원의 진료결과 후송판정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7. 10. 22. 제○○포병대대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고인은 군입대후부터 말하거나 먹을 때, 기침을 하거나 하면 목의 뒷부분이 뻐근해지는 등 증상이 이상하였으나 계속 생활하여 오던 중 유격훈련기간 동안 증세가 악화되어 자대복귀후민간병원에서 진단평가를 받고 국군○○병원 정형외과 외진결과 류마치스 관절염(경추 제1,2)으로 판명되어 응급후송 판정받은 자”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시란에는 “미상”으로, 발병장소란에는 “강원도 ○○군 ○○면 ○○리”로, 병명란에는 “류마치스 관절염(경추 제1,2)”으로,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7. 10. 30. 초진한 담당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경추 류마치스 관절염”으로, 발병원인은 “미상(학술적으로 미상이 정설임). 단, 군생활에 의한 스트레스나 체력저하가 악화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있고, 병력은 “97년 6월경부터 뚜렷한 외상없이 상기 증세 발생하여 점차적으로 진행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7. 11. 4.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6월경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보행장애, 구음장애, 연하장애 등이 생겨 점차 진행하여 입원한 것으로, 초진단명은 “경추 류마치스 관절염(경추 육아조직)”으로 조속한 수술이 요망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되어 있다. (마) 1998. 3. 22. 국군△△병원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97년 6월경부터 연하장애, 구음장애, 경부동통을 느껴 국군○○병원 입원 경유하여 1997. 10. 30. 국군△△병원에 입원, 발병원인은 자발성 및 외상에 의한 가능성이 병존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1998. 10. 23.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의 심의결과 고인의 상이가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사유:고인의 질병은 입대전부터 본인의 기질성, 면역약화질환으로 군 공무관련성 없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사) 1998. 12. 4.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자문요청에 대하여 1999. 1. 19. 한국○○병원 정형외과장 김○○의 의학적 소견 자문 회신에 의하면 “경추 류마치스 관절염(경추 육아조직)”의 발병원인 및 주요증상에 대하여 “확실히 밝혀진 원인은 없으나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라는 생각이 현재 가장 강력하게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유전적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현양상은 매우 다양하여, 여러 관절이 갑자기 부종, 동통 등 급성 관절염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서부터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 서서히 관절 강직 및 변형을 초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심하다. 특히 경추 1,2번부의 이환은 다른 사지관절의 병변보다 심각한 전신신경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경추 2번의 치돌기가 뇌의 기저부압박 또는 후방의 척수 압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류마치스 관절염은 적절하고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며 계획적인 관절보호요법이 요구되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언급하기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고인이 군복무중이던 1997년 6월경 “경추 류마치스 관절염(경추 육아조직)”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8. 10.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입대후 7개월 경과시부터 증세가 악화되어 입원치료한 점, 육군본부에서 위 질병은 입대전, 선천성 질병으로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해당결정한 점, 비상임위원인 이○○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교육훈련 둥 공무수행으로 위 질병이 발병될 가능성은 없으며, 공무수행으로 인한 외상이 있을 경우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되었으나, 의무조사보고서 및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외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3. 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자) 고인의 군복무당시 포대장이었던 남○○대위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전입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음을 고려하여 2포반 포수로 보직을 부여하였고, 다소 몸이 왜소하고 구보에 가끔씩 낙오하는 등의 상태를 보여 관심사병으로 분류 관리하였지만 내무반생활 및 교육훈련상태는 양호하였으며 건강상 특이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군입대후 7ㆍ8개월후부터 목부분이 음식물을 넘길 때 아프고 가끔식 구토증세가 있어 평소보다 허약해짐을 인지하여 1997. 9. 23. 1997. 9. 30. 국군○○병원 이비인후과에 2차례의 외진을 실시하였으나 정확한 병명은 확인못하고, 두개골부분 MRI 촬영요구외에는 특별한 처방 및 입실 가료요구가 없었으며, 복귀후 다음날 부대전체가 유격훈련이 있음에 따라 1997. 10. 1. 유격훈련에 참여하게 되었고, 기초유격체조, 지상공수훈련, 산악장애물코스훈련을 받는 도중 간간히 열외하여 휴식을 취하면서 무리없이 수행하였으나, 유격훈련 사흘째 마지막 시간인 체력단련구보할 때 약 300m 정도 이동중 호흡곤란증세로 대열에서 이탈하여 ○○사단 진료소에서 응급외진을 실시 진료소에 4일간 입실후 1997. 10. 6. 자대에 복귀하였으며, 복귀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MRI 촬영문제로 부모에게 연락하여 대전 소재 ○○대학부속병원에 외진을 실시하였고, 이후 외진결과 “류마치스 관절염(경추 제1,2)”으로 판명되어 응급후송을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1997. 10. 9. ○○대학부속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류마치스 관절염(경추 제1,2)”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 2. 23. ○○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뇌신경마비, 경추손상, 제1,2경추 탈구, 제1,2경추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제1,2경추 불안정상태에서 군사훈련 등의 원인으로 제1,2경추의 탈구 및 이로 인한 뇌 및 경수신경마비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많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고인은 1997. 10. 14.부터 1997. 10. 20.까지 ○○대학부속병원에 입원치료받았고, 1997. 10. 21.부터 1997. 10. 29.까지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받았으며, 1997. 10. 30.부터 1997. 11. 5.까지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받았고, 1997. 11. 6. 전역후 1997. 11. 28. ○○병원에 입원하여1997. 12. 4. 1차 수술을 받고, 1999. 2. 25.까지 동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99. 2. 25. ○○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여 1999. 3. 30. 2차 수술을 받고 입원 가료중 1999. 5. 9. 동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타) 1999. 5. 9. ○○대학부속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5. 9. 16:00경 ○○대학부속병원에서 경추 류마치스성 관절염으로 경추손상 및 척수손상에 의한 “뇌막염, 위궤양천공, 폐렴 등에 의한 패혈증,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질병인 “류마치스 관절염(육아조직, 경추 제1,2)”이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입대전, 선천성 질병이라 하더라도 고인이 징병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 입대하였고, 제○○포병여단 제○○포병대대 제3포대 전입신체검사를 받을 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포병포수 보직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입영당시에는 위 질병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고인이 1997년 6월경 입대후 7개월부터 음식물을 넘길 때 통증을 호소하고 구토증세가 있었으며, 병영생활중 단거리구보에서도 가끔 낙오하는 등 병세가 허약해짐을 인지하여 1997. 9. 23., 1997. 9. 30. 2회에 걸쳐 국군○○병원에 외진을 받았으나 병명을 확인을 받지 못하고 두개골부분 MRI 촬영요구외에는 특별한 처방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부대원과 같이 1997. 10. 1. 유격훈련에 참여하여 1997. 10. 3. 유격훈련 구보도중 갑자기 쓰러졌고, 군병원에서 병명조차 확인하지 못하여 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전 소재 ○○대학부속병원에서 병명 “류마치스 관절염(경추 제1,2)”을 확인하여 1997. 10. 21. 국군○○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7. 11. 6. 의병제대한 점,유격훈련은 단기간에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 관계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할 것이므로 고인 또한 힘든 훈련과정중 누적된 정신적ㆍ육체적 과로나 무리가 위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위 질병을 악화시킨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일응 추정할 수 있으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이 군에 입대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던 고인의 선천성 질병인 “류마치스 관절염(경추 제1,2)”을 입대후 7개월만에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또한 피청구인은 고인의 질병이 군입대후 7개월 경과시부터 발병한 점, 동 질병은 입대전, 선천성 질병으로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군복무중 발병ㆍ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동 질병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질병의 발병ㆍ악화에 대하여 선천성 질병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고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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