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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구 ○○동 563-3 ○○아파트 209-11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년 9월경 ○○지구 전투중 상이(좌측 흉곽내 금속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적기록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5.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4. 육군에 입대하여 1975. 2. 28. 제대할 때까지 복무하였는데, ○○사단○○연대 3대대 10중대 3소대 근무중이던 1951. 9. 28. 고랑포 전투에서 좌측 흉부에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조치후 대구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 10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군복무를 계속하였는바, 현재도 청구인의 몸속에는 당시 파편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에 대한 병적기록 및 병상일지 등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입원기록 등이 없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한 이후로도 23년 5개월간 군에서 복무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가 48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4. 육군에 입대하여 1975. 2. 28. 육군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5년 9월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1995. 12. 29. 청구인에게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 등 확인이 불가능하여 전공상 심사결과 비해당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병원 의사 박○○(면허번호 제○○호)이 1998. 12.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흉곽내 이물질(금속파편으로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에서 촬영한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흉곽내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이 1998. 12.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적기록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부상이후 23년 5개월간 복무후 제대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가 48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년 3월에 육군에 입대하여 전쟁중 군에 복무하였던 점,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 의사 박○○이 발행한 진단서 및 동병원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흉곽내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병적기록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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