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5-9 ○○아파트 1-81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척추강직, 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제4-5요추), 술후 요배부 부전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 19. 육군에 입대한 후 제○○사단 ○○대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같은해 5. 19.경 부대내 취사장에서 쌀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쳤으며 이후 계속적인 통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척추강협착증(L4-5)”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나. 또한, 국군○○병원에서의 1차 수술 잘못으로 2차 수술을 받게 되었고, 결국 청구인의 허리에 6개의 핀이 남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척추강직, 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제4-5요추), 술후 요배부 부전증”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도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입대 후 4개월만에 발병하였고,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상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소견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0. 4. 12.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 제○○사단장의 공무상병인증서(1999. 12. 11)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은 “1999. 9. 14.”로, 발병장소는 “제○○사단 본부대 막사”로, 병명은 “척추강협착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9. 5. 19. 취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이후 의무대 진료를 받았으나 크게 심하지 않아 간단한 치료후 계속 일을 하였음. 그후 본부대로 전입되어 증상이 더 심해지고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척추강협착증이라는 병명으로 진단되어 6주간 입원하였음. --”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군의관 장○○의 소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① 병명 : 척추체유합술에 의한 척추강직, 요추부 척추협착증 제4-5요추(척추체유합술후 상태), 술후 요배부 부전증 ② 기왕증 및 가족병력 : 없음 ③ 발병원인 및 발병일시 : 청구인은 입대전 요통의 기왕력은 없으나 1999. 5.경 취사장에서 짐을 옮기던 중 삐끗한 이후 요통이 악화되어 1999. 9. 28.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1999. 10. 14. 퇴원한 자로서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양측하지의 방사통 및 하지직거상 45°/45°로 제한되어 있고 컴퓨터 단층촬영상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의 진단하에 1999. 12. 14. 입원하여 1999. 12. 18. 하후궁절제술 및 척추체유합술을 실시하여 증상의 호전을 보였으나 경과관찰 중 인공뼈의 이탈로 인한 신경압박증상으로 2차 수술[전후궁절제술 및 척추체유합술(나사이용)]후 증상의 호전을 보였으나 척추운동제한으로 향후 군복무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무조사 상신함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척추제 유합술에 의한 척추강직, 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제4-5요추), 술후 요배부 부전증”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99. 1. 19. 입대한 자로서 1999. 5. 19. 취사장에서 짐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크게 심하지 않아 간단한 치료를 받았음. 본부대 전입후 증상이 더 심해지고 통증이 심해져 1999. 12. 14. 국군○○병원에 위 병명으로 입원하여 현재 양측하지의 방사통 및 요통이 있으며 하지직거상 제한되었으나 술후요통 및 방사통은 감소하였고 유합술로 인한 척추의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임”으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척추체유합술에 의한 척추강직, 요추부척추강협착증, 술후 요배부 부전증(L4-5)”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입대후 4개월만에 진단된 점,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상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척추체유압술에 의한 척추강직, 요추부척추강협착증(제4-5요추), 술후 요배부 부전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상병인증서 및 군의관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후 4개월만에 척추강협착증이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어 군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여지고,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한 점, 군복무 중의 “아후궁절제술 및 척추체유합술, 전후궁절제술 및 척추체유합술(나사이용)”의 과정에서 과실있는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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