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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1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면 ○○리 103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2. 7.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6. 11.경 발에 동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양쪽 발가락을 절단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12.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6. 11.경 ○○강에서 가교설치 후 보초를 서던 중 혹한으로 인하여 양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군 병원에 입원하여 발가락을 절단 한 후 의병전역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거주표에 청구인이 1957. 1. 11. 청주○○육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하다가 1958. 1. 27. 대전○○육군 병원에서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병상일지의 관리책임은 군 당국에 있는 것이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이 건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양 발가락의 절단 외에는 절단 또는 골절된 곳이 아무데도 없는데, 1년여를 군 병원에서 보냈다는 것은 군복무 중 동상으로 인하여 발가락을 절단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며, 이는 당시 같은 부대에서 그 상황을 목격하였던 전우와 병원으로 문병을 왔던 전우들의 인우보증에 의하여도 명백한 것이므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하였던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인우보증서(병적증명서포함), 진단서, 거주표사진, 원호대상자기록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6. 2. 7. 육군에 입대하여 ○○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6. 11.경 ○○강에 가교를 설치하고 보초를 서다가 혹한에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 청주○○육군 병원에서 양족지를 절단하고 대전○○육군 병원으로 전원치료하다가 1958. 1. 27. 의병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4389. 2. 7.(서기 1956. 2. 7.) 입대하여 ○○ 야전공병단에서 근무하던 4390. 1. 11.(서기 1957. 1. 11.) ○○육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4391. 1. 27.(서기 1958.1. 27.) ○○육군 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5.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가 없고, 거주표상 1957. 1. 11. ○○육군 병원입원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0. 1.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우측 제2ㆍ3ㆍ4ㆍ5족지 절단(근위지골부)상태, 좌측 1ㆍ2ㆍ3ㆍ4ㆍ5족지절단(근위지골기저부)상태”라고 되어 있으며, 충청북도 ○○시 ○○구 ○○가 소재 ○○외과의원의 2000. 1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좌측 제1ㆍ2ㆍ3ㆍ4ㆍ5족지 지골절단, 우측 3ㆍ4ㆍ5족지 지골절단”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9. 거주표상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2000. 10.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아래의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과 같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마치고 ○○ 야전공병단에 함께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1956. 11. 하순경 ○○강에서 가교설치 후 10여일 이상 보초를 서다가 청구인이 혹한으로 인하여 양족지에 동상이 걸려 원주야전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치료받은 후 청주○○육군 병원과 대전○○육군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병원으로 면회를 가니 청구인이 양족지가 절단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1572705"></img>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청구인이 군에 복무하다가 동상을 입어 발가락이 절단된 상태로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은 전역 후 큰 병을 앓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외견상 청구인은 양족지절단 외에 다른 신체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관찰되며, 왼쪽 1ㆍ2ㆍ3ㆍ4ㆍ5족지, 오른쪽 3ㆍ4ㆍ5족지는 완전절단된 상태이고, 오른쪽 2족지는 부분적으로 절단된 상태임이 관찰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2매의 사진자료에 의하면, 한 매에는 청구인이 군복을 입고 서 있고, 다른 한 매에는 앉아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부위는 관찰되지 않으며, 동 사진에는 23청병(淸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청구인이 1957. 1. 11.○○육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8. 1. 27. ○○육군 병원에서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병상일지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그 입원이 현상병명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근무를 할 수 없는 자로 판정되어 의병전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청구인의 신체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이 외견상 양족지절단외에 다른 신체적 결함이 관찰되지 않고, 청구인이 야전공병단에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교를 설치한 후 보초를 서는 과정에서 동상에 걸려 군 병원에서 양족지를 절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과 같은 날 입대하여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인우보증인들과 청구인 마을의 주민들 또한 청구인이 군복무중 동상에 걸려 양족지를 절단한 상태에서 의병전역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인의 양족지 8개는 완전히 절단되고 다른 1개의 족지는 부분적으로 절단된 상태인데, 이는 수술에 의하여 절단된 것으로 관찰되고 동상의 경우 치료를 제대로 못하여 썩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하여 절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병상일지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족지동상에 걸려 결국 양족지를 절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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