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427-22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955-2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결핵성 늑막염, 양측청력장애)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7.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년 11월에 군에 입대하여 GP생활을 하면서 2주정도를 3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잦은 구타를 당하여 몸이 아프기 시작하였는 바, 청구인이 1987년 8월초 휴가를 나가자마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중대장님과 소대장님이 국군○○병원에 입원하라고 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늑막염의 진단을 받고 △△으로 후송되어 거의 중환자실에서 병원생활을 보낸 점, 청구인이 늑막염 수술을 9시간 정도 받고 결핵약을 복용하면서 신병때 70kg까지 나가던 몸무게가 40kg정도밖에 나가지 않게 된 점, 수술 후 귀에서 윙윙소리가 나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어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약물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합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군의관이 사회에서 치료하면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전역하였는데 신경이 마비되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게 된 점, 청구인이 국가에 충성을 다하려다가 폐인이 되어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급자의 구타에 의한 늑막염의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결핵성 늑막염”은 일반적으로 보유중인 결핵균이 1-2년 경과한 후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8개월만에 발병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입대 전에 감염되어 그 증상이 입대 후에 나타난 것으로 인정되며, “청력장애”에 관하여는 병상일지에 어릴 때 염증으로 양측고막이 함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20.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1988. 5. 31. 전역한 자로서, 원상병명은 “우 결핵성 늑막 및 기흉, 양측 청력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입대 후 ○○사단 복무 중 고참에 의해 가슴을 맞고 군병원 입원치료 중 약물에 의한 합병증으로 중이염 증상 진술, 1987. 8. 3. 전기 휴가중 늑막염 진단 받고 ○○병원 입원중 양측 청력장애 발병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당시 이비인후과에서 좌우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고, 내과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 (다) 1987. 8. 14. 국군○○병원에서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결핵성 늑막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1987. 8. 3. - 8. 15.까지 13일간 정기 휴가의 명을 받고 집에서 쉬던 중 우측 가슴에 통증이 심하여 전남 ○○시 소재 ○○외과의원에서 진단결과 늑막염의 병명으로 입원치료하다가 1987. 8. 10. 14:00경 국군○○병원에 외진결과 우측 늑막염으로 진단되어 응급 입원된 사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88. 3. 11. 국군△△병원에서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청력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경위 및 경위란에 “늑막염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하다가 국군△△병원에 전원되어 1987. 10. 6. 늑막박피술을 시행후 1987년 11월 초순경 청력장애가 인지되어 이비인후과에서 이학적 검사결과 어릴 때 염증의 후유증으로 양측고막이 함몰된 소견을 보이고 있는 환자로서 ○○병원 응급 입원당시 비전공상 및 청력장애에 대한 전공상 여부를 재심코져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결핵성 늑막염”으로 1987. 8. 10.부터 1988. 5. 31.까지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987. 11. 27.자 기록에 의하면, “과거 어릴때의 염증으로 양쪽 고막이 약간 내함되어 있고 얇아졌습니다. 수술 후 갑자기 안들리는 것은 다른 원인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Amikacin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88. 2. 4.자 기록에 의하면, “어렸을 때(5살 추정) 귀를 앓았다고 하며, 국소 소견상 고막 천공은 없으나, 양측 고막에 위축이 확인되고, 우측 고막은 과거 치유된 흔적이 있습니다. 과거 중이염으로 인해 전음성 난청이 다소 있어 오다가 입대 후 어느 시점에서 원인 불명의 인자에 의해 감각성 신경성 난청이 가미된 혼합성 난청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88. 4. 8.자 청구인에 대한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병명이 “우 늑막박피술후 상태, 양측 청력장애”라고 기재되어 있고, “1987. 8. 10. 우측 늑막염의 진단하에 응급 폐쇄식 흉강삽관배액 및 배기술을 시행받고 입원가료중 (우)결핵성 늑막염 및 기흉 진단하에 1987. 8. 22. 국군△△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로 본원에 입원가료 중 늑막박피술을 시행하였음. 수술 후 흉부외과적 상태는 호전되었으나 현재 청력장애가 있어 본원 이비인후과에 내원. 청력검사상 이상이 있음이 인지되었음.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상전역을 상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보고서상의 원호대상여부란에 “비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1999. 12.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이 “우측 농, 좌측 혼합성 난청, 우측 만성중이염(술후상태), 좌측 중이무기증(술후상태)”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결핵성 늑막염, 양측 청력장애)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결핵성 늑막염과 양측 청력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결핵은 이미 몸안에 보유중인 결핵균이 1-2년이 경과되어 재활성화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 기간에 발병된 것은 입대 전에 이미 결핵균에 감염되어 입대 후 나타난 것으로 입대 전 지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자문하고 있어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고, 청력장애는 어릴 때 염증으로 양측 고막이 함몰된 소견이 보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상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0. 7. 23.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인 바, 결핵성 늑막염이란 결핵균의 초감염과 동시에 늑막 부근의 임파계에 침입한 결핵균의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고, 결핵이란 일반적으로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극도의 과로 등으로 몸안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의 사람이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될 가능성이 크고 그 치료에 있어서도 식이요법과 함께 정신적ㆍ육체적인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보편화된 의학적 견해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 및 입영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 육군에 입대하였고, 군에 입대 후 8개월만에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결핵성 늑막염이 없었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잠복기 상태에 있었다가 군에 입대하여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누적된 정신적ㆍ육체적 과로나 무리가 위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청구인의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되었거나 악화된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일응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양측청력장애”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어렸을 때 중이염을 앓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군에 입대할 당시 신체검사에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좌우 모두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다가, 군병원에서 “결핵성 늑막염”으로 늑막박피술의 수술을 받은 후 양측청력장애가 진단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수술 후 갑자기 안들리는 것은 다른 원인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Amikacin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청력장애가 군 입대 당시에는 완치되었거나 군복무에 지장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가 “결핵성 늑막염”의 치료과정에서 약물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일응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 과정에서 “결핵성 늑막염, 양측 청력장애”의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