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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기도 ○○군 ○○면 ○○리 1540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4. 9. ○○지구 ○○고지 전투에서 상이(연조직의 잔류 이물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지구 ○○고지 전투에 참가하여 작전 중 적군의 포탄 파편상을 입고 제○○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작전지역으로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부상 당시 작전지역의 사정으로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응급치료만 하여 몸 속 깊숙이 파편조각이 일곱 군데에 박혀 있는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청구인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노화로 몸의 이상을 느끼게 되어 1998. 4.경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몸 속에 파편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바, 청구인이 입원치료 하였던 제7야전병원이 없어져서 동 병원의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지만 ○○군병원 등 의료기관에 조회하면 기록확인이 가능할 것인 점, 청구인이 부상당시 군병원에서는 외부 상처의 치료에만 급급하였던 과오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8.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7. 10. 20.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4.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4.경 ○○사단 ○○대대 소속으로 강원도 ○○지구 전투 중 포창위의 전화선이 파손되어 당시 분대장이었던 청구인의 책임상 전화선을 연결하러 올라갔다가 갑작스런 파편으로 인하여 우측 대퇴부에 상처를 입고 내려오던 중 비가 많이 내려 발이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좌측 하퇴부를 포다리에 부딪쳐 다리가 부러졌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처입은 곳을 응급치료한 후 15일 만에 상처가 완치되어 원대복귀 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연조직의 잔류 이물체(파편)”으로, 상이경위는 “1952. 11. 8. 입대 후 ○○대대 근무 중 1953. 4. 9. ○○지구 전투에서 연조직의 잔류 이물체에 의한 부상 진술. 인우인(유○○) 인우보증서 첨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인우보증인 유○○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보증내용란에 “본인은 1952. 9. 10. 입대하여 ○○훈련소에 배치되어 피보증인과 전우로서 근무하였고, 피보증인이 1953. 4. ○○고지 전투에서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며--- ”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0. 9.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양측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의원(의사 한○○)의 진단서(2000. 10. 16)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연조직의 잔류 이물체(파편)”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의 증상으로 우측 대퇴부, 좌측 하퇴부의 운동장애가 인정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좌ㆍ우측다리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 및 좌측 하퇴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표시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1. 8.부터 1957. 10. 20. 까지 군복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여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 및 좌측 하퇴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인우보증인 유○○는 청구인이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제7육군야전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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