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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371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9. 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중이던 1969. 6. 13. 작전 중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9.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9. 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 근무중이던 1969. 6. 13. ○○작전 중 헬리콥터에서 뛰어 내리다가 척추에 부상을 입고, 월남 소재 ○○후송병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다가 1969. 12. 3.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추조영술, 추궁절제술 등 두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반사통 좌하지, 보행장애, 전반적인 하지근 위축우 등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70. 6. 30. 의병제대를 하였는바, 그 당시의 부상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통증과 보행장애를 겪고 있던 중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중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육군중앙문서관리소로부터 발부 받은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전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9. 3.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복무중이던 1969. 6. 13. ○○작전 중 요추부에 타박상을 입고 ○○후송병원, ○○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0. 6. 30.상병으로 의병제대를 한 다음, 1999. 10.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15.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상이경위는 “현상병명, 발병경위, 구체적인 군입원기록, 병상일지 확인 불가자로 입증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0. 7. 21.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8. 9.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6. 13. 15작전 중 헬리콥터로부터 약 2m 높이에서 뛰어 내리다가 요추부에 타박상을 입고 자대에서 가료하다가 1969. 11. 11.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받던 중 1969. 12. 3.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후송될 당시 반사통 우하지, 척추만곡증 좌측, 보행장애, 전반적인 하지근 위축 우, 굴곡장애 요추부, 방척후근 경련 등 심한 신경학적 증세 있었으며, 1969. 12. 26. 척추조영술을, 1970. 1. 9. 추궁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신경학적 증세의 뚜렷한 호전을 볼 수 있으나 현재 “1. 반사통 좌하지, 2. 보행장애, 3. 전반적인 하지근 위축 우” 등은 계속 물리요법에도 호전 없으며 향후 군 복무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변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9. 6. 13.경 군 작전 중 요추부에 타박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등의 가료를 받다가 “반사통 좌하지, 보행장애, 전반적인 하지근 위축 우” 등은 호전이 없는 상태로 의병제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경위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병명이 전공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병상일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므로 피청구인이 단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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