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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울산광역시 ○○구 ○○동 675-3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7. 20.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연대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9. 10. ○○산 고지 탈환후 수색정찰중 적의 포탄에 좌견관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기간인 1952. 9. 10. 강원도 소재 ○○산 고지 탈환시 좌견관절파편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병원에서는 임시로 천막을 치고 부상자 등을 치료하였고, 그나마 약품들이 모자라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킨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인우보증인의 복무기록표상 인우보증인이 청구인과 동일한 부대에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신뢰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부상경위서, 진단서, 복무기록표, 군복무기록표(인우보증인), 인우보증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7. 20.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연대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6. 1. 20. 만기제대하였다. (나) 2000. 1. 31. 해군참모총장이 발생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좌견관절이물함유(파편)로 되어있고, 상이일자는 1952. 9. 10.경, 상이장소는 ○○산 전투라고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2. 9. 10.경 ○○산 고지탈환후 수색정찰중 적의 포탄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고, 해당자기준번호는 전상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6. 9. ○○위원회는 해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X-선 필름과 신청병명이 파편 함유인 점 등을 감안하여 전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위 부상이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우보증인의 복무기록표상 근무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우보증인이 청구인과 동일부대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신뢰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1999. 10. 25. 경상남도 ○○시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좌견관절이물함유(파편)로 되어 있고, 동 의료원에서 발행한 X선 사진에는 우측 어깨에 파편성 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바) 청구외 천○○(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부대에 근무하였다고 주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2. 9. 10. 강원도 ○○산 전투에서 어깨관절부분에 파편상을 입은 청구인을 해군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49. 7. 20.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연대○○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6. 1. 20.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천○○가 청구인이 1952. 9. 10.경 강원도 ○○산 전투에서 어깨에 파편상을 입고 후송되었으며, 해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견관절이물질함유(파편)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선 사진에는 청구인의 좌측 어깨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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