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6. 26. 결정
‘특별한 이익’의 범위 및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
퇴직급여보장팀-2173
요지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설정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의 처리방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지의무가 부여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
해석례 전문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설정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지의무가 부여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에 규정된 ‘특별한 이익’이라 함은 일반적인 금융거래규정이나 관행을 넘어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편의 제공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 사례별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유로이 정함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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