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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6. 26. 결정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지급요건 및 담보제공

퇴직급여보장팀-2171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동법 제12조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므로, 동법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는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에 의하면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통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체계의 일부분으로 근로자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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