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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읍 ○○리 97 ○○주택 가동 1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제○○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1951년 1월 전투에서 우측 귀고막이 파손되는 상이를 입고 육군제○○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1. 5. 23. 명예제대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으로 우측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며 1999. 10.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고막파손에 대하여 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3.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년 1월 충청북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귀고막이 파손되는 상이를 입고 더 이상 전투에 참가할 수 없어 육군제○○병원 등에서 치료받다가 원호대에서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은 후 1951. 5. 23. 명예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특별상이기장(수여근거:육제54호, 수여일자:1951. 5. 13., 기장번호:○○호)을 수여받았는데 이는 군병원에서 부상을 치료한 후 퇴원시에 수여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1951. 5. 23. 명예제대한 점, 1951. 6. 15. 부산 제○○부대제○○중대장 대위 황상화가 상이군인가족증명서를 발급하여 1951. 5. 21. 당시 ○○시 ○○동 동장인 청구외 이○○가 이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입대 당시에는 군번이 ○○이었으나 1999. 9. 30. 육군본부로부터 새로운 군번인 ○○을 부여받기까지는 청구인이 전사자(1951. 5. 1. 전사)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이 없는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육군본부의 잘못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포탄파편에 의하여 우측 귀고막이 파손되는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고막파손에 대하여 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비해당통보서, 특별상이기장, 진단서, 민원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7.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제○○연대에서 복무하던중 1951년 1월 전투에서 우측 귀고막이 파손되는 상이를 입고 육군제○○병원 등에 입원 치료한 후 1951. 5. 23. 명예제대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으로 우측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며 1999. 10.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고막파손에 대하여 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3.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병적증명서 및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22. 입대하여 1951. 5. 23. 5차 명예제대하였으며,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국가유공자요건에 비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51. 5. 13. 원호대에서 특별상이기장(수여근거:육54호, 기장번호:○○, 군번:○○)을 수여받았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1999. 9. 30.자 청구인에 대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상의 군번인 ○○은 전사망관계자료에 1951. 5. 1. 전사(유가족:김△△)로 되어 있어 제5차 명예제대자명부 등을 종합한 결과 상이기장수여명부상에 군번이 착오로 ○○번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의 군번은 ○○번으로 변경되어 병적관리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 2000. 5. 26.자 회신에 의하면, 상이기장은 해당 군병원에서 부상치료후 퇴원시 군 병원장이 수여하는 것으로 재발급은 불가하며, 청구인의 군번이 ○○이 아니라 ○○이라고 되어 있다. (바) 제5차 제대자명부(육특 제433호 1951. 5. 23)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번으로, 상이장소는 강원도로, 상이처는 양고막부로, 부상정도는 중(重)으로, 복무여부는 부(否)로 되어 있다. (사) 경기도 ○○시 ○○구 ○○동 441번지 소재 ○○병원에서 2000. 6.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중이염, 우측 전농”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소견상 우측 고막 천공이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상 전농(전혀 들리지 않음), 좌측 41db임”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상이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는데 청구인이 1951. 5. 13. 원호대에서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점, 명예제대는 전상으로 인하여 군복무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육군 원호대 등에서 실시하는 제대구분인데 청구인이 1951. 5. 23. 5차 명예제대하였으며, 제5차 제대자명부에 청구인이 강원도지역 전투에서 양고막부에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정도가 중하여 계속하여 복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고막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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