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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1072 ○○아파트 103동 707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4. 9. 11. 육군 제○○훈련소에 입대하여 1999. 6. 30. 퇴역할때까지 육군포병학교 제○○포병대대 탄약장교 등으로 35년동안 군에 종사하던 자로서, 탄약장교로서의 임무를 100% 완수하려면 항상 사격장에 있어야 했는데, 지축을 흔드는 포성에 의하여 한쪽 귀의 청력이 나빠지기 시작하여 1996. 12. 17.부터는 보청기를 사용하였고, 1998. 12. 1.에는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의 진단을 받았으며, 1999. 10. 12.에는 광주○○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수술 요법으로는 치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위 질병은 1979. 8. 17. 야전병원에서 치핵수술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군복무중 공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포성에 의하여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치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치핵은 매우 흔한 질병으로 후유증이 없이 치료가 완료되므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의 질병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증서, 병상일지, 진단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9. 8. 15. “치핵”의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64. 9.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9. 2. 16.부터 1970. 3. 31.까지 특전사 제○○공수여단 ○○대대 폭파하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군수과 등에서 선임하사관으로 근무한 후 1982. 12. 1.부터 제○○전차대대 등에서 탄약장교(준사관)로 근무하다가 1993. 11. 19.부터 1999. 6. 30. 전역시까지는 육군 포병학교 제○○포병대대에서 탄약장교(준사관)로 근무하였다. (다) 1999. 10. 12. 광주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임상적 추정)”으로 1998. 12. 1. 진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광주○○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병력청취상 포성에 계속 노출되는 작업환경으로 인한 소음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능성 있으며, 약물치료 및 수술적 요법으로 치료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 포병학교 제○○포병대대 대대장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 부대에서 사격하는 포탄은 연간 15,000여발로 육군전체의 약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격장은 영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항상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사격에서는 포구를 떠난 포탄이 민가의 상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으로 사격시에는 관계실무자로 하여금 사격장에서 100%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실정으로 청구인 역시 탄약장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서는 항상 사격장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전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4. 8. 6.부터 1998. 9. 30.까지 제○○포병대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서○○ 중령의 확인서에 의하면, “포탄장교는 매번 사격시마다(주 5회 사격) 포탄 안전검사와 사격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하므로 포탄사격시 발생되는 소음에 노출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청각장애가 발생하여 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고통을 여러번 호소하여 휴식을 조치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6. 30. 보국훈장 광복장(훈장증 제○○호)을 수상하고 1999. 7. 12.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로 인정되었다.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핵”은 매우 흔한 질병으로 후유증 없이 치료가 완료되므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 3.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치핵”은 매우 흔한 질병으로 후유증이 없이 치료가 완료되므로 공무상의 질병으로 볼 수 없고, 현상병명인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의 발병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음성 난청은 직업상 불가피하게 소음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청구인의 경우 직업군인으로서 35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하던 중 1977년부터 탄약작업 소대장 및 탄약장교(준사관)로 근무하면서 강한 소음에 계속하여 노출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00 중령 및 청구외 서○○ 중령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과 청구인의 현상병명간에는 의학적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과 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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