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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부산광역시 ○○구 ○○동 737-233번지(3/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만성신부전, 고혈압, 빈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기 전 정확한 신체검사로 1급 현역판정을 받은 자로서 그 이전에는 아무 증상이나 결함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고등학교 때 소변검사를 받아 보았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고, 입대하기 전 2년 동안 써클활동을 할 만큼 건강했다. 그러나 군입대 후 심한 감기와 강 추위로 “만성신부전, 고혈압, 빈혈”을 얻었으며, 처음에는 그다지 심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그 이후에 심한 피로와 군의관의 부적절한 치료방법(부어오르는 곳에 물파스만 바름) 등으로 위 질병이 급성에서 만성으로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만성사구체신염과 만성간질성신염, 당뇨병, 고혈압, 유전질환인 다낭신 등이 있으며, 젊은 연령의 경우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호발연령은 따로 없으며, 당뇨병의 경우 30 - 40%의 환자가 15년, 고혈압의 경우에는 약 15년이 경과 후 만성신부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성사구체신염을 악화시키는 원인 인자로는 면역반응의 항진에 의한 사구체 손상, 당뇨병의 악화, 부적절한 고혈압조절, 약제와 감염, 방사선조사 등에 의한 독소, 고단백질 식이 등이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은 장기간에 걸쳐 발병하는 것으로 입대후 2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신부전, 고혈압, 빈혈”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 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9년 1월 안면부종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3월 어지러움증, 오심, 구토가 발생하여 1999. 3. 19. ○○이동외과병원을 경유 국군○○병원에 전원하여 검진결과 “만성신부전, 고혈압, 빈혈”으로 밝혀져 입원치료후 1999. 8.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제○○보병사단○○연대장의 비전공상확인서(1999. 3. 22)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원인 및 경위에 대하여 “-- 1998년 12월경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간헐적으로 몸이 붓기 시작하고, 자대전입후인 1999년 2월말부터는 지속적인 부종증상을 보였으며, 3월경부터는 부종, 구토, 현기증, 피곤함을 느끼던 병사로, 1999. 3. 19. 사단 및 ○○외진 실시 --후송조치함”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1999. 7. 26.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 1월 안면부종이 발생하였고, 이후 점점 악화되었으며 3월초에는 어지러움증, 오심ㆍ구토가 발생하여 ○○병원 경유, 국군○○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시행한 초음파 등 검사상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되어 응급투석하였으며, 이후 혈액투석을 위해 동정맥류 수술후 일주일에 3회씩 혈액투석 시행중임,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비해당사유는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9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만성신부전, 고혈압, 빈혈”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비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만성사구체신염과 만성간질성신염, 당뇨병, 고혈압, 유전질환인 다낭신 등이 있으며, 젊은 연령의 경우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호발연령은 따로 없으며, 당뇨병의 경우 30 - 40%의 환자가 15년, 고혈압의 경우에는 약 15년이 경과 후 만성신부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성사구체신염을 악화시키는 원인 인자로는 면역반응의 항진에 의한 사구체 손상, 당뇨병의 악화, 부적절한 고혈압조절, 약제와 감염, 방사선조사 등에 의한 독소, 고단백질 식이 등이 있다고 자문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은 장기간에 걸쳐 발병하는 것으로 입대 후 2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2.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만성신부전, 고혈압, 빈혈”로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의 진행은 약 15년 정도 소요된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은 장기간에 걸쳐 발병하는 것으로 입대후 2개월만에 발현되는 것으로 보아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빈혈”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 받았던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는 등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는데, 군에 입대한지 불과 약 4개월만에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의 만성신부전증이 나타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신장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은 질환이 군에 입대한 뒤 신병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혈액투석을 요할 정도의 만성신부전증으로까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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